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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하는 일

소송대리인 자격과 시험 합격, 실무수습 이수

한눈에

변리사 하는 일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얻으려면 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 및 상표 소송대리변리사시험 합격 필요실무수습 이수 필요

변리사 소송대리인 자격 범위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

시험 합격 또는 변호사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실무수습 이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리사 결격사유 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변리사가 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는 어떤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 분야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거 법령 원문

변리사법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제4조의2 변리사시험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신설 2013.7.30>
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제4조의3 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3>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제18조 자격정지처분
제18조(자격정지처분)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실무수습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4>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12.24>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8.29>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5.10.1>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3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4.9.26>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 합격의 기준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9.5>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7.9.5>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제6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1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9. 5.>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1. 제1차 시험(4과목)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 | 

 2. 제2차 시험(4과목) 

 | 가. 필수과목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 
 | (3) | | 

 | 나. 선택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 | 
 | (1) | 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 
 |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 | 
 | | 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 
 | |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

시행 2025.10.1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1항 관련)
■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1항 관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 일반 | 청각장애가 | 
 | | 응시자 | 있는 응시자 | 

 | 토플 |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 PBT | PBT | 
 | (TOEFL) | 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 560점 이상 | 373점 이상 | 
 | |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 |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를 | IBT | IBT | 
 | | 말한다. | 83점 이상 | 41점 이상 | 

 | 토익 |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 775점 이상 | 387점 이상 | 
 | (TOEIC) | 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 | | 
 | |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지텔프 | 미국의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 Level 2의 | Level 2의 | 
 | (G-TELP) |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 77점 이상 | 51점 이상 | 
 | |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 385점 이상 | 245점 이상 | 
 | (TEPS) |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 | | 
 | | University)을 말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FLEX)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아이엘츠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 | 5점 이상 | - | 
 | (IELTS) | 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 | | 
 | |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 
 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는 제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그 충족 여부가 확인되 
 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공고한 
 다. 
 3.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응시자”라 한다)를 말 
 한다. 
 4. 청각장애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5. 청각장애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 
 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변리사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0.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