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과목
등급별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자격기준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와 정지 기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및 양도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마약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및 양도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업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12.11>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시행 2025.4.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4.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7.10.24, 2020.3.31>
시행 2025.4.1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0.2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4.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시험위원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 등급 | 자격기준 | | 사회복지사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 1급 | | | 사회복지사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 2급 | 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 | | | 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 | | | 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 | | 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 | |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 | | | 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 | | | 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 | | | 격을 인정한다.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 | | |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 | | 를 취득한 사람 | | |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 | | |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 | | 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 | | 한 사람 | | |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 | | |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 | |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 | | 사람 | | |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 | |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 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 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영역별 자격기준 | 영역 | 자격기준 | | 가. 정신건강사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복지사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 | | 갖춘 사람 | | 나. 의료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 | | 사 또는 학교사 | 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 | 회복지사 | 이수한 사람 |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0.3.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등급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1급 | 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 | 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 | 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 | 격을 인정한다.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 | 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 취득한 자 |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 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라.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 | 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2급 | 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 자 | 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 | 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라.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 | 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 3급 |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 |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 | 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 | 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 | 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 | 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 | 한 자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 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 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4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4. 24.>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4항 관련)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 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3. 25.>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 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 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 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 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 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 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이 있는 자
시행 2026.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2018.5.2, 2019.6.12, 2020.12.11>
1. 삭제<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11>
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9.6.12, 2020.12.11>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시행 2026.8.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시행 2026.8.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8.3, 2018.5.2, 2020.12.11, 2026.8.27> 1. 사회복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11, 2025.9.30> 1.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2014.12.24, 2016.8.3, 2019.6.12, 2025.9.30> 1.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3, 2020.12.1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6.8.3>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6.8.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⑧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 2020.12.11>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시행 2026.8.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시행 2026.8.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8.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0. 12. 11.>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 영역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 | 구분 | 과목 | 시간 | 과목 | 시간 | ┝┥ |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 이론 | 소계 | 150 | 소계 | 150 | | | | 법과 정책 | 15 | 법과 정책 | 15 | | | 임상 윤리 | 15 | 윤리와 철학 | 15 | | | 이론 및 실제 | 85 | 이론과 실제 | 100 | | | 조사 연구 | 15 | 기획 및 행정 | 20 | | | 기획 및 행정 | 20 | | | | 실습 | 소 계 | 830 | 소 계 | 830 | | | | 법과 정책 | 20 | 학교환경 이해 | 40 | | | 임상 윤리 | 20 | 사정 및 평가 | 120 | | | 이론 및 실제 | 750 | 체계별 개입 실천 | 470 | | | 조사 연구 | 20 | 위기개입 실천 | 100 | | | 기획 및 행정 | 20 | 행정 및 재정관리 | 100 | | 학술활동 | - | 20 | - | 20 |
시행 2026.8.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0. 12. 11.>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 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 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제11 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 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 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에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 기준 | | | 법령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 법 제11조의3 | 자격취소 | | | | 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 제1항제1호 | | | | | 취득한 경우 | | | | | | | | | | | | 나. 법 제11조의2 각 호 | 법 제11조의3 | 자격취소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1항제2호 | | | | | 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다.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 법 제11조의3 | 자격취소 | | | |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 | 제1항제3호 | | | | | 우 | | | | | | | | | | | |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 | 법 제11조의3 | | | | | 행 중 그 자격과 관련 | 제1항제4호 | | | | | 하여 고의나 중대한 | | | | |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 | | | | |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1) 금고 이상의 형을 | | 자격취소 | | | | 선고 받고 그 형이 | | | | | | 확정된 경우 | | | | | | | | | | | | 2) 벌금 이하의 형을 |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 선고 받고 그 형이 | | 6개월 | | | | 확정된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의 업무수행 중 그 | | 3개월 | 6개월 | |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 | | | | | 나 중대한 과실로 다 | | | | | | 른 사람에게 손해를 | | | | | | 입힌 경우 | | | | | | | | | | | | 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 법 제11조의3 | | | | | 이상 받았거나, 정지 | 제1항제5호 | | | | | 기간 종료 후 3년 이 | | | | | | 내에 다시 자격정지 | | | | | |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자격정지 처분을 3 | | 자격취소 | | | | 회 이상 받은 경우 | | | | | | | | | | | | 2) 정지 기간 종료 후 |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 3년 이내에 다시 자 | | 6개월 | | | | 격정지 처분에 해당하 | | |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바. 자격정지 처분 기간 | 법 제11조의3 | 자격취소 | | | | 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 제1항제6호 | | | | | 자격 관련 업무를 수 | | | | | | 행한 경우 | | | | |
시행 2026.8.27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