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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

업무 영역 구분과 직무 범위 및 등록 절차

한눈에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과 관련된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합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전기·화공·건설업무 영역별 종류고용노동부장관 등록

산업안전지도사 업무 영역 구분과 종류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분야로 나눠집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직무 범위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도와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합니다.

위험성평가 지도

산업안전지도사는 위험성평가의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절차와 교육

  1. 1단계: 자격시험 합격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2. 2단계: 연수교육 이수

    등록 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3단계: 고용노동부 등록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4. 4단계: 5년마다 갱신

    등록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는 직업환경의학 및 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직무 범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 유해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수행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 후 등록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 
 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 
 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 
 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구분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 
 | 
 | | 기계안전 분야 | 전기안전 분야 | 화공안전 분야 | 건설안전 분야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분야 | 
 | | | | | | 분야 | | 
┝┥
 | | 과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공학 | 
 | | 목 | | | | | | | 
 | 
 | 전 | 시 | - 기계ㆍ기구 | - 전기기계ㆍ | - 가스ㆍ방화 | - 건설공사용 | - 직업병의 종 | - 산업환기설 | 
 | 공 | 험 | ㆍ설비의 안 | 기구 등으로 | 및 방폭설비 | 가설구조물 | 류 및 인체 | 비의 설계, | 
 | 필 | 범 | 전 등(위험 | 인한 위험 | 등, 화학장치 | ㆍ기계ㆍ기 | 발병경로, 직 | 시스템의 성 | 
 | 수 | 위 | 기계ㆍ양중 | 방지 등(전 | ㆍ설비안전 | 구 등의 안 | 업병의 증상 | 능검사ㆍ유 | 
 | | | 기ㆍ운반기 | 기방폭설비 | 및 방식기술 | 전기술 등 | 판단 및 대 | 지관리기술 | 
 | | | 계ㆍ압력용 | 포함) | 등 | - 건설공법 및 | 책 등 | 등 | 
 | | | 기 포함) | - 정전기 및 | - 정성ㆍ정량 | 시공방법에 | - 역학조사의 | - 유해인자별 | 
 | | | - 공장자동화 | 전자파로 인 | 적 위험성 | 대한 위험성 | 연구방법, 조 | 작업환경측 | 
 | | | 설비의 안전 | 한 재해예방 | 평가, 위험물 | 평가 등 | 사 및 분석 | 정 방법, 산 | 
 | | | 기술 등 | 등 | 누출ㆍ확산 | - 추락ㆍ낙하 | 방법, 직종별 | 업위생통계 | 
 | | | - 기계ㆍ기구 | - 감전사고 방 | 및 피해 예 | ㆍ붕괴ㆍ폭 | 직업환경의 | 처리 및 해 | 
 | | | ㆍ설비의 설 | 지기술 등 | 측 등 | 발 등 재해 | 학적 관리대 | 석, 공학적 | 
 | | | 계ㆍ배치ㆍ | - 컴퓨터ㆍ계 | - 유해위험물 | 요인별 안전 | 책 등 | 대책 수립기 | 
 | | | 보수ㆍ유지 | 측제어 설비 | 질 화재폭발 | 대책 등 | - 유해인자별 | 술 등 | 
 | | | 기술 등 | 의 설계 및 | 방지론, 화학 | - 건설현장의 | 특수건강진 | - 유해인자별 | 
 | | | | 관리기술 등 | 공정 안전관 | 유해ㆍ위험 | 단 방법, 판 | 인체에 미치 | 
 | | | | | 리 등 | 요인에 대한 | 정 및 사후 | 는 영향ㆍ대 | 
 | | | | | | 안전기술 등 | 관리대책 등 | 사 및 축적, | 
 | | | | | | | - 근골격계질 | 인체의 방어 | 
 | | | | | | | 환, 직무스트 | 기전 등 | 
 | | | | | | | 레스 등 업 | - 측정시료의 | 
 | | | | | | | 무상 질환의 | 전처리 및 | 
 | | | | | | | 대책 및 작 | 분석 방법, | 
 | | | | | | | 업관리방법 | 기기 분석 | 
 | | | | | | | 등 | 및 정도관리 | 
 | | | | | | | | 기술 등 |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 
 | 필수Ⅰ | | 

 | |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 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 범 | | 
 | | 위 | | 

 | 공통 | 산업안전 일반 | 산업위생 일반 | 
 | 필수Ⅱ | | | 

 | | 시 |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 | 
 | | 험 |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 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 | 
 | | 범 | 분석 등 | 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 위 | | | 

 | 공통 | 기업진단ㆍ지도 | 
 | 필수Ⅲ | | 

 | | 시 |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 경영학(인적자원관리, | 
 | | 험 |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 조직관리, 생산관리), | 
 | | 범 | |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 | 위 | | |

시행 2026.8.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