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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증

등급별 자격기준과 업무수행 범위, 시험 실시 방법

한눈에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자격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기준수상구조사 시험 실시방법수상구조사 업무수행 범위

수상구조사 자격증 등급별 자격기준과 업무수행 범위

수상구조사 지도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활동 지침 수립과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합니다.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합격 또는 2급 취득 후 2년 경력 및 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2급 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장비 운용을 수행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실시방법과 과목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지도사의 경우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며, 1급과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진행합니다. 합격 기준은 등급별로 다르며 세부 과목 및 배점은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 기관

해양경찰청장은 시험 관리 업무를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 해당 기관을 고시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나요?

지도사는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며, 1급과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등급별로 과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는 누구에게 위탁되나요?

해양경찰청장은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등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수상구조사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20>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12.20>
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24.12.20>
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4.12.20>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4.12.20>

시행 2026.9.2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6.8.25>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7.9, 2026.8.25>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 자격시험 수수료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6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7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8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5.12.1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의2. 협회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25>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5.12.16>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배점(제30조의4제2항 관련)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12. 16.>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배점(제30조의4제2항 관련) 

 1. 수상구조사 지도사 

 | 구분 | 과목 및 배점 | 

 | 면접시험 | 가. 조난사고의 이해(10점) | 마. 수상구조 지도 능력(15점) | 
 | (100점) | 나. 관련 법령(10점) | 바.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 
 | | 다. 응급처치(25점) | (15점) | 
 | | 라. 구조기술(25점) | | 

 2. 수상구조사 1급 

 | 구분 | 과목 및 배점 | 

 | 필기시험 |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 마. 구조기술(25점) | 
 | (100점) | 나. 조난사고의 이해(15점) | 바. 수상구조 지도 능력(10점) | 
 | | 다. 관련 법령(10점) | 사. 생존수영(15점) | 
 | | 라. 응급처치(20점) | | 

 | 실기시험 | 가. 영법(15점) | 마. 종합구조(25점) | 
 | (100점) | 나. 수영구조(15점) | 바. 응급처지(10점) | 
 | | 다. 장비구조(15점) | | 
 | | 라. 기본구조(20점) | | 

 3. 수상구조사 2급 

 | 구분 | 과목 및 배점 | 

 | 필기시험 |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 마. 구조기술(25점) | 
 | (100점) | 나. 조난사고의 이해(15점) | 바. 수상구조 지도 능력(10점) | 
 | | 다. 관련 법령(10점) | 사. 생존수영(15점) | 
 | | 라. 응급처치(20점) | | 

 | 실기시험 | 가. 영법(15점) | 마. 종합구조(20점) | 
 | (100점) | 나. 수영구조(15점) | 바. 응급처지(15점) | 
 | | 다. 장비구조(15점) | | 
 | | 라. 기본구조(20점) | |

시행 2026.8.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12. 16.>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자격기준 

 | 등급 | 자격기준 | 

 | 가. 수상구조사 |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 | 
 | 지도사 | 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 
 | |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나. 수상구조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급 |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 | 
 | | 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2)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 | 
 | | 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 | 
 | | 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다. 수상구조사 |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 | 
 | 2급 | 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업무수행 범위 

 | 등급 | 업무수행 범위 | 

 | 가. 수상구조사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 
 | 지도사 |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ㆍ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 
 | | 3) 수상구조사 지도사ㆍ1급ㆍ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 
 | | ㆍ훈련ㆍ평가 | 
 | | 4)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업무 | 

 | 나. 수상구조사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 
 | 1급 | 2)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 
 | |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 

 | 다. 수상구조사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 
 | 2급 |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 
 | |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점검 |

시행 2026.8.25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