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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적용, 해고 예고 기준

한눈에

수습 기간은 업무 적응과 역량 평가를 위해 두는 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조건과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 감액 및 해고 예고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계약 시 감액수습 3개월간 10% 감액단순노무직 감액 제외3개월 미만 해고예고 제외

수습 기간 뜻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후 업무 능력 습득과 근무 태도 적응을 위해 설정하는 실무 수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을 명시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임금과 근로 조건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 최저임금액 적용 기준

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 요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만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비율

요건을 갖춘 수습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고의 예고 예외 경우

  1. 해고 예고의 기본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확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3. 기타 예외 사유 검토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을 맺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한다면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 중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0.5.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시행 2019.1.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202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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