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증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과정과 결격사유 및 보수교육 체계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의미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과정의 구성
- 교육과정 이수
아이돌봄사가 되려면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 결격사유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활동 시작
교육 이수 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합니다.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의 범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는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활동이 제한됩니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의 대상과 시간
아이돌봄사는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시간은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사가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이 해당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이력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받아야 합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등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2025.4.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025.4.22> ③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2026.4.7> ④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2, 2025.10.1, 2026.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4.22,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 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5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4, 2024.7.1, 2025.10.1, 2026.4.21>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4, 2025.10.1, 2026.4.21>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10.1, 2026.4.21> 1.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5.10.1, 2026.4.21>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1>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봄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보수교육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삭제 <2026.4.21>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봄사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4. 2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교육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 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구분 | 시설기준 | | 기본시설 | 가. 강의실 | | | 1)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 | | 갖출 것 | | |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 | |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 | | 나. 사무실 | | | 1)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 | | 갖출 것 | | |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 | | 다. 그 밖의 시설 | | | 1) 채광, 환기, 조명, 냉난방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 | | 환경을 갖출 것 | | |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 | |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 | |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할 것 | | 지원시설 | 세미나실ㆍ자료실ㆍ휴게실ㆍ양호실과 그 밖에 교육 및 | | |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2. 인력 배치기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구 분 | 자격기준 | | 전임교수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 | | 또는 | 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 | 외래교수 | 따른 대학에서 보육,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 과목을 교수 | | | 하는 사람 | |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 | | 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 | | | 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 보육ㆍ교육시설(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ㆍ유 | | | 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2년 이 | | |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 | |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사.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교육에 적합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 | | | 하는 사람 | | | | | | |
시행 2026.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4. 21.>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 | | 법조문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법 제9조 | 지정취소 | | | |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 | 제2항제1호 | | | | | 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 | 법 제9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 지정취소 | | 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 제2항제2호 | | 1개월 | | | 경우 | |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 | 법 제9조 | 지정취소 | | | | 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 제2항제3호 | | | | | 경우 | | | | |
시행 2026.4.2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