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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자격증

국가고시 과목과 실기 시험, 면허 발급 절차

한눈에

안경사 자격증은 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구분되며 면허 발급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교부 받습니다.

대학 관련 학과 전공필기 및 실기 합격보건복지부 면허 발급

안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과 제한

응시 자격

대학 등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응시 제한

부정행위자는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경사 국가시험 과목과 실기 범위

필기 시험 과목

시광학이론, 시광학응용, 의료관계법규를 평가합니다.

실기 시험 범위

시광학 실무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며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안경사 면허증 발급 신청 절차

  1. 면허 발급 신청

    국가시험 합격 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준비합니다.

  2. 서류 제출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3. 면허증 교부

    신청 후 14일 이내에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해야 합니다. 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으나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사 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가시험 합격 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국가시험관리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면허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2016.5.29, 2017.12.19, 2018.12.11, 2023.10.31,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삭제<1999.2.8>
  3. 삭제<1999.2.8>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15, 2023.10.31>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2013.6.4, 2017.9.19, 2017.12.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시험
제6조(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제8조(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①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2016.5.29, 2020.4.7>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삭제<1999.2.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격의 정지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ㆍ방사선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치과기공ㆍ치과위생ㆍ보건의료정보관리ㆍ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8>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시행 2022.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험위원
제5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시행 2022.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면허증의 발급
제7조(면허증의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시행 2022.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보수교육
제11조(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면허증의 재발급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가시험 응시 요건
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험과목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24.11.28>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30>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면허대장
제11조(면허대장) 법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5>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면허증의 발급
제12조(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5.2.3, 2016.12.30, 2024.11.28>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
  1의2. 성적증명서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② 삭제 <1998.9.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제18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교육받는 사람의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 교육받는 사람의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0>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12.30>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2.3, 2016.12.30>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면허증의 회수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제8조관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11. 28.>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제8조관련) 

구분 | 필기시험 과목 | 실기시험 범위 
의료기사 | | 
등의 종별 | | 

 | 가. 임상검사이론Ⅰ | 
1. 임상병리사 | :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조직병리학(세포학 포함), 임상 | 임상검사에 
 | 생리학(순환계, 신경계, 호흡기계 및 기타생리학적 기능 | 관한 것 
 | 검사 포함) | 
 | 나. 임상검사이론Ⅱ | 
 | : 임상화학(뇨화학,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물 등의 | 
 | 검사 포함), 혈액학(수혈검사학 포함), 임상미생물학(진 | 
 | 균학, 바이러스학, 기생충학, 면역혈청학 포함) | 
 | 다. 의료관계법규 |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감염병의 |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역보건법」ㆍ「혈액 | 
 | 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가. 방사선이론 | 
2. 방사선사 | : 방사선물리, 방사선계측, 방사선생물, 방사선관리, 전기 | 방사선 
 | 전자개론, 방사선장치(기기), 의료영상정보, 인체해부, | 임상응용 
 | 인체생리, 공중보건 | 기술에 
 | 나. 방사선응용 | 관한 것 
 | : 방사선영상, 투시조영검사, 심혈관 및 중재술, 초음파기 | 
 | 술, 전산화단층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핵의학기술, 방 | 
 | 사선 치료 | 
 | 다. 의료관계법규 |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지역보건 | 
 | 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가. 물리치료 기초 | 
3. 물리치료사 | : 해부생리, 운동학, 물리적 인자치료, 공중보건 | 물리치료에 
 | 나. 물리치료 진단평가 | 관한 것 
 | : 진단평가원리, 검사와 평가, 임상의사결정, 물리치료 진 | 
 | 단평가 문제해결 | 
 | 다. 물리치료 중재 | 
 | :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물리치료중재 문 | 
 | 제해결 | 
 | 라. 의료관계법규 |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장애인복 | 
 | 지법」ㆍ「노인복지법」ㆍ「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 | 
 | 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가. 작업치료학 기초 | 
4. 작업치료사 | : 해부생리, 공중보건, 운동/감각, 인지/지각, 심리/사회발 | 작업치료에 
 | 달, 전문가자질 | 관한 것 
 | 나. 작업치료학 | 
 | : 측정 및 평가, 작업분석 및 적용, 신체기능장애 작업치 | 
 | 료, 정신사회 작업치료,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학교 작 | 
 | 업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 작업치료, 보조공학(부목(스 | 
 | 플린트) 및 보조기기, 환경개조(환경수정), 운전재활), | 
 | 치료적 도구, 수예/공작활동 | 
 | 다. 의료관계법규 |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장애인복 | 
 | 지법」ㆍ「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 
 | 원에 관한 법률」ㆍ「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 | 
 | 행규칙 | 

 | 가. 치과기공학 기초 | 
5. 치과기공사 | :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 | 치과기공에 
 | 나. 치과기공학 | 관한 것 
 | : 관교의치(손상된 치아를 덮어씌우는 치과 장치물)기공 | 
 | 학, 치과도재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소의치(부분틀니) | 
 | 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치과교정기공학 | 
 | 다. 의료관계법규 |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 
 | 및 시행규칙 | 

 | 가. 치위생학 | 
6. 치과위생사 | : 기초 치위생, 치위생 관리, 임상 치위생 | 치과위생에 
 | 나. 의료관계법규 | 관한 것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지역보건 | 
 | 법」ㆍ「구강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가.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7. | : 보건의료 정보관리,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 | 보건의료 
보건의료정보 | 초 및 임상의학, 암 등록,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 정보관리실무 
관리사 | 나. 의료관계법규 | 에 관한 것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감염병의 |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민건강보험법」ㆍ | 
 |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가. 시광학이론 | 
8. 안경사 | :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재료학, 시기해부학(눈 | 시광학 실무에 
 | 해부학), 시기생리학(눈생리학), 안질환 | 관한 것 
 | 나. 시광학응용 | 
 | : 안경조제/가공 및 이를 위한 굴절검사, 시기능이상, 콘택트 | 
 | 렌즈(조제제외), 안광학기기 | 
 | 다. 의료관계법규 | 
 |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 
 | 및 시행규칙 | 
 | | 
 | |

시행 2024.11.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 

 | 응시제한 횟수 | 시험정지·합격무효 처분의 사유 및 위반의 정도 | 

 | 1회 | 가.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 
 | | 하는 행위 | 
 | | 나.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2회 | 가.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실기작품의 제작방법 | 
 | |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 | 
 | | 지를 작성하는 행위 | 
 | | 나.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을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 | 
 | | 나 엿보게 하는 행위 | 
 | |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 
 | |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 | 라. 답안지를 다른 응시한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 | 마.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 | 
 | | 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 | 바.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 
 | |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주고받는 행위 | 

 | 3회 | 가.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 | 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 | 
 | | 험을 치른 행위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3.12.5>

시행 2024.11.2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