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시험
국가시험 과목 구성과 면허 취득 기준
영양사 시험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 시험입니다.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필요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면허 요건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기초, 영양, 식품 및 조리, 급식 및 위생 영역의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구성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하는 과목입니다.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실험조리, 식품가공 및 저장학 등을 다룹니다.
단체급식관리, 급식경영학, 식품위생학, 공중보건학 및 관계 법규를 포함합니다.
영양사 면허증 교부 신청 절차
- 응시원서 제출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원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
지정된 시험일에 필기시험을 치르며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면허증 교부 신청
합격 후 졸업증명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영양사 국가시험은 영양학 및 생화학, 영양교육·식사요법 및 생리학, 식품학 및 조리원리, 급식·위생 및 관계 법규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시험은 필기시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대학 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이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국민영양관리법 제4조 영양사 등의 책임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ㆍ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영양사의 면허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영양사의 업무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시행 2024.7.3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 영양사협회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3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임상영양사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 2024.7.3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의2 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7.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9.29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9>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ㆍ영양상담ㆍ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ㆍ식품미생물학ㆍ실험조리ㆍ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ㆍ급식경영학ㆍ식생활관리ㆍ식품위생학ㆍ공중보건학과 영양ㆍ보건의료ㆍ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상영양사의 업무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 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 영역 | 교과목 | 유사인정과목 | 최소이수 | | | 과목 및 학점 기초 | 생리학 |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 생화학 | 영양생화학 | | 공중보건학 | 환경위생학, 보건학 | 영양 | 기초영양학 |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 총 6과목 이상 | |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 (19학점 이상) | 고급영양학 |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 | | 영양소 대사 | | 생애주기 |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 | 영양학 |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 | 식사요법 |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 | 영양교육 |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 | |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 | 임상영양학 | 영양병리학 | | 지역사회 | 보건영양학, | | 영양학 |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 | 영양판정 | 영양(상태)평가 | 식품 | 식품학 | 식품과 현대사회, | 총 5과목 이상 및 | | 식품재료학 | (14학점 이상) 조리 | 식품화학 |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 | 식품 |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 | 미생물학 | | | 식품가공 및 |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 | 저장학 | 식품제조 및 관리 | | 조리원리 |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 | | 한국조리, 서양조리 | | 실험조리 | 조리과학, | | | 실험조리 및 | | | 관능검사[오감(五感)을 이용한 | | | 검사], | | |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 | |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 급식 | 단체급식 | 급식관리, 다량조리, | 총 4과목 이상 및 | 관리 |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 (11학점 이상) 위생 | 급식경영학 |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 | | 급식경영 및 회계, | | |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 | 식생활관리 | 식생활계획, | | |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 | 식품위생학 |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 | 식품위생 | 식품위생법규 | | 관계 법규 | | 실습 | 영양사 | 영양사 실무 | 총 1과목 이상 | 현장실습 | |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 및 실험", "∼ 및 실습", " ∼ 실험", "∼실습", "∼학", "∼연습", "∼Ⅰ 과 Ⅱ", "∼관리", "∼개론" 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 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 여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5.5.19.>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 내 용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교수요원 | 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공전임 | 실습지도 | 교수 | 겸임교수 | 학생 10명당 | 학생 5명당 | 1.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 1명 이상 | 1명 이상 |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실습협약기관으 | | 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 | | 협약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 | 배치하여야 한다. | |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 |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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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구분 | 과목명 | 학점 이론과목 | 고급영양이론 | 3 | 병태생리학 | 3 | 임상영양치료 | 6 |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 2 | 임상영양연구 | 2 실습과목 | 임상영양실습 | 8 계 |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 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시행 2025.9.3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19. 10. 24.>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 응시제한 횟수 | |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 1회 | | 하는 행위 | |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 | | 이용하는 행위 | |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 2회 | |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 | | 하는 행위 | |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 | |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 | |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 | | | 하는 행위 | |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 | |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 | | 10.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 3회 | | 치르게 하는 행위 | |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
시행 2025.9.30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