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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시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요건과 시험 구성 및 사후 관리 절차

한눈에

응급구조사 시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기 실기시험 구분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총점 60퍼센트 이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구성

필기시험 과목

1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 과목은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로 구성됩니다.

실기시험 방법

실기시험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응시 자격

1급 응급구조사 응시 자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 응시 자격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와 보수교육 의무

  1. 1단계 자격시험 합격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과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합니다.

  2. 2단계 자격증 교부

    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 받습니다.

  3. 3단계 보수교육 이수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실태 신고와 업무 범위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응급처치 업무는 1급과 2급의 범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와 취득 요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1급은 관련 학과 전공자나 2급 취득 후 경력자 등이 응시할 수 있으며, 2급은 지정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응급구조사는 최초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합격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024.1.30>
  1.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024.1.30>
  1.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2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관련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내용ㆍ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13, 2010.3.19, 2012.11.15, 2026.7.13>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③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30>
②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0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4.5.1, 2026.1.30>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1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4.5.1>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인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및 영 제26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4제2항 및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대학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교육과목에 관한 서류
  3.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교육 인력의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
  5.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의 운영계획서(수업연한 및 모집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신청대학등에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신청대학등을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신청대학등에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제31조의6(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수 중인 사람에게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2.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4. 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ㆍ제출 방법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4>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1.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보수교육의 대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4>
  1. 소방청
  2. 중앙응급의료센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 2024.10.4>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⑥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2024.10.4>
⑦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15, 2017.12.1, 2024.10.4>
⑧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⑩ 제9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⑪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⑫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5, 2017.12.1, 2024.10.4>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3.19>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 실시방법 
 가.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응 
 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 대상자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 1시간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기본인명구조술(이론) |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 2시간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1. 30.>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 

과목 | 시간표 
 
 | 계 | 강의 및 실습 | 실무수습
 | (시간) | (시간) | (시간) 

응급의학 | 기본 | 1. 응급의료의 개요 | 5 | 5 | 
과목 | 응급처치학 | 2. 환자구조 및 운반 | 20 | 20 | 
 | 총론 | 3. 기본응급처치술 | 15 | 15 | 
 | | 4. 대량재해 응급의료 | 10 | 10 | 
 | 
 | | 소계 | 50 | 50 | 
 
 | 기본 | 1. 심폐정지 | 20 | 20 | 
 | 응급처치학 | 2. 순환부진 | 10 | 10 | 
 | 각론 | 3. 의식장해 | 15 | 15 | 
 | | 4. 출혈 | 10 | 10 | 
 | | 5. 일반외상 | 15 | 15 | 
 | | 6. 두부·경추손상 | 15 | 15 | 
 | | 7. 기도·소화관이물 | 5 | 5 | 
 | | 8.대사상·체온이상 | 5 | 5 | 
 | | 9.감염증·면역부진 | 5 | 5 | 
 | | 10.급성복통 | 5 | 5 | 
 | | 11.화학손상 | 5 | 5 | 
 | | 12.산부인과질환 | 10 | 10 | 
 | | 13.신생아질환 | 10 | 10 | 
 | | 14.정신장해 | 5 | 5 | 
 | | 15.창상 | 10 | 10 | 
 | 
 | | 소계 | 145 | 145 | 

기본 | 1. 환자평가 | 5 | 5 | 
응급환자 | 2. 환자관리 | 10 | 10 | 
관리학 
 | 소계 | 15 | 15 | 

응급 | 1.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 10 | 10 | 
의료장비 | 2.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 10 | 10 | 
등운영 | 3. 무선통신방법 | 3 | 3 | 
 | 4. 기록의 작성 보관 | 2 | 2 | 
 
 | 소계 | 25 | 25 | 

관련법령 |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5 | 5 | 
 | 2. 의료법 | 3 | 3 | 
 
 | 소계 | 8 | 8 | 

계 | 243 | 243 | 

실무수습 | 1. 구급차 동승실습 | 50 | | 50 
 | 2. 응급의료기관 실습 | 50 | | 50 
 
 | 소계 | 100 | | 100 

총계 | 343 | 243 | 100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1. 30.>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 
 1.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구분 | 과목 

1급 응급구조사 |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 
 | 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 

2급 응급구조사 |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 
 | 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2. 실기시험의 시험방법 
 실기시험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실시한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26. 1. 30.>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목 기준 

 | 영역 | 과목 | 기준 학점 | 

 | 기초의학 |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공중보건학, 의 | 17학점 | 
 | | 학용어 | | 

 | 전문 | 응급구조학개론, 환자구조와 이송(실습을 포함한다), | 12학점 | 
 | 응급처치학 | 재난관리학, 상담ㆍ구조ㆍ이송 관련 교과목 | | 
 | 총론  | | | 

 | 응급 | 응급환자평가(실습을 포함한다), 응급환자관리(실습 | 12학점 | 
 | 환자평가 | 을 포함한다),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관련 교과목 | | 
 | 및 관리 | | | 

 | 전문 | 심전도(실습을 포함한다), 기본인명소생술(실습을 포 | 33학점 | 
 | 응급처치학 | 함한다), 전문심장소생술(실습을 포함한다), 전문외 | | 
 | 각론 | 상처치학(실습을 포함한다), 전문내과응급처치학, 전 | | 
 | | 문기도관리(실습을 포함한다), 특수상황응급처치(임 | | 
 | | 산부, 소아, 노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등) | | 

 | 법령 | 응급의료관련 법령 | 3학점 | 

 | 통합 실습 | 통합시뮬레이션(실습을 포함한다), 현장실습[임상현 | 15학점 | 
 | | 장실습(응급의료기관 등에서 360시간 이상 실습해야 | | 
 | | 한다) 및 구급현장실습(소방서 등에서 180시간 이상 | | 
 | | 실습해야 한다)] | | 

 2.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인력 기준 
 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20명당 1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할 것 
 나. 교원 중 전임교원의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전임교원 중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 
 허를 소지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라. 실습이 가능한 조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교육시설 기준 

 | 시설명 | 기준 | 

 | 강의실 | (1㎡×교육생 수)+16.5㎡ 이상 | 

 | 실습실 | (1㎡×교육생 수)+16.5㎡ 이상 | 

 비고 
 1. 강의실은 학년별로 1개 이상 갖추되, 다른 학과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실습실은 학과별로 1개 이상 갖추되, 실습에 지장이 없는 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고, 다른 학과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장비 기준 

 | 장비명 | 기준 | 

 | 구급차 또는 구급차 모형 | 1개 이상 | 

 | 중증도 분류 훈련 세트 | 1세트 이상 | 

 | 다수사상자 도상 훈련키트 | 교육생 15명당 1세트 | 

 |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 교육생 3명당 1개 | 

 | 기본 | 성인(전신) | 교육생 10명당 1개 | 
 | 심폐소생술 
 | 마네킹 | 성인(상반신) | 교육생 5명당 1개 | 
 | 
 | | 소아 | 교육생 10명당 1개 | 
 | 
 | | 영아 | 교육생 5명당 1개 | 

 | 성인 전문심장소생술 시뮬레이터 | 교육생 30명당 1개 | 

 | 교육용 수동제세동기 | 교육생 15명당 1개 | 

 | 기계식 가슴압박 소생기 | 교육생 30명당 1개 | 

 | 12유도 심전도 측정기계 | 교육생 30명당 1개 | 

 | 기도유지 | 성인 | 교육생 5명당 1개 | 
 | 마네킹 
 | | 소아 | 교육생 15명당 1개 | 
 | 
 | | 영아 | 교육생 15명당 1개 | 
 | 
 | | 기도폐쇄 | 교육생 5명당 1개 | 

 | 비디오 후두경 | 교육생 15명당 1개 | 

 | 이동형 인공호흡기 | 1개 이상 | 

 | 기관 내 삽관 세트 | 교육생 5명당 1개 | 

 |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 교육생 10명당 1개 | 

 | 성문 외 기도기 | 후두 마스크 | 교육생 5명당 1개 | 
 | 
 | | 후두관 기도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 | 아이겔 | 교육생 5명당 1개 | 

 | 휴대용 산소소생기 | 교육생 15명당 1개 | 

 | 휴대용 흡인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수동식 | 성인 | 교육생 5명당 1개 | 
 | 인공호흡기 
 | | 소아 | 교육생 15명당 1개 | 
 | 
 | | 영아 | 교육생 5명당 1개 | 

 | 전신 | 구조실습 | 교육생 10명당 1개 | 
 | 마네킹 
 | | 외상처치 | 교육생 10명당 1개 | 

 | 경추보호대 세트 | 교육생 2명당 1개 | 

 | 외상표시 모듈세트 | 교육생 15명당 1개 | 

 | 지혈실습 마네킹 | 교육생 10명당 1개 | 

 | 긴 척추 고정판 | 교육생 5명당 1개 | 

 | 차량 구출 고정대 | 교육생 5명당 1개 | 

 | 골반 고정대 | 교육생 10명당 1개 | 

 | 주 들것 | 교육생 15명당 1개 | 

 | 그 밖의 들것 | 분리형 | 교육생 10명당 1개 | 
 | 
 | | 바구니 | 교육생 30명당 1개 | 
 | 
 | | 가변형 | 교육생 10명당 1개 | 
 | 
 | | 계단형 | 교육생 30명당 1개 | 

 | 부목 | 공기 | 교육생 10명당 1개 | 
 | 
 | | 진공 | 교육생 10명당 1개 | 
 | 
 | | 견인 | 교육생 10명당 1개 | 
 | 
 | | 패드 | 교육생 10명당 1개 | 

 | 산소포화도 측정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혈당 측정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정맥주사 마네킹 | 교육생 5명당 1개 | 

 | 근육주사 모형 | 교육생 5명당 1개 | 

 | 분만 마네킹 | 교육생 10명당 1개 | 

 | 분만 세트 | 교육생 10명당 1개 | 

 | 응급 침대 | 교육생 30명당 1개 | 

 비고 
 1. 위 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과목 기준, 인력기준, 교육시설 및 장 
 비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장비 외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의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의2] <신설 2026. 1. 30.>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 
 
 1. 2급 응급구조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 기준 
 별표 10과 같다.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기준 | 

 | 교육 | 1. 강의실 겸 실습실 | 1㎡×교육생 수+16.5㎡ 이상 | 
 | 시설 |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 | 2. 특수응급구조 실습장 | | 
 | | | | 
 | | · 사고현장 실습장 | · 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갖출 것 | 
 | | | | 
 | | · 수난구조 실습장 | · 수영장을 갖출 것 | 
 | 
 | | 3. 책상 및 의자 | 교육생 1명당 1세트 | 
 | 
 | | 4. 화장실 | 적정한 수 | 
 | 
 | | 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시 | | 
 | | 설 및 조명·전기시설 | | 

 | 장비 | 1. 마네킹 | 교육생 2명당 1개 | 
 | 
 | | 2. 부목 | 〃 | 
 | 
 | | 3. 고정장치 | 〃 | 
 | 
 | | 4. 기도유지장치 | 교육생 5명당 1개 | 
 | 
 | | 5. 산소투여장치 | 〃 | 
 | 
 | | 6. 심폐소생술용 장치 | 〃 | 
 | 
 | | 7. 자동심장충격기 | 〃 | 
 | 
 | | 8. 자동심폐소생기 | 〃 | 
 | 
 | | 9. 자동인공호흡기 | 〃 | 
 | 
 | | 10. 지혈장치 | 〃 | 
 | 
 | | 11. 시청각 교육장비 | 1세트 | 
 | 
 | | 12. 일반구급차 | 교육생 20명당 1대 | 

 | 인력 | 1. 양성교육 전반의 업무와 의료분야 |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 수 400명당 | 
 | | 강의를 책임질 지도의사 | 1명 이상 | 
 | 
 | | 2. 전임강사 |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 수 200명당 | 
 | | | 1명 이상 | 
 | 
 | | 3. 조교 | 교육생 10명당 1명 이상 | 

 비고 
 1. 강의실과 실습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양성교육 전반의 업무와 의료분야 강의를 책임질 지도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 
 의이어야 한다. 
 3. 전임강사는 중등학교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응급현장 경력 5년 이상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양성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 
 다. 
 4. 조교는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5.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 기준,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기 
 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2조관련)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아니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 ◀ 7cm 이상 ▶ | 
 | | 
 | | 

 ▲ | 응급구조사 | 
 | | 
 | 
 | 사진 | 성명 | | 자격 | | 
 3cm 이상 | | | 
 | | | | 자격번호 | 제 호 | 
 | | | | | | | 
 | 
 ▼ | | (소속기관명) |

시행 20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10. 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 
 (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 
 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아.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자.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 
 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차. 제2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시행 2026.7.1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