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증
자격 부여 기준과 교육 과정, 결격사유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하는 일과 자격 부여 기준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발급 절차
- 교육과정 이수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모두 마치고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료증명서, 현장실습확인서, 의사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기준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관련 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지도사 자격은 누가 부여하나요?
시·도지사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무시험검정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교육기관에서 수료증명서와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장례지도사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 2025.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 2025.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2020.4.7>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 2025.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삭제<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2. 장례식장의 관리 및 운영 3. 시신의 위생적 관리 4.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5. 그 밖에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5.9.30> 1.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매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2018.6.20> 1.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9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별표 3 제3호에 따른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7.>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 | | | 이론 | 실기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상담방법이해 | 4 | 4 | | |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 | | | | 장례상담 | 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 | 8 | 8 | | 절차 | 계약상담 및 진행 | | | | |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 | | 장사시설 | 장사시설 | 시설의 종류 및 정의 | 6 | | 관리 | |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 | | | | 장사시설의 기능 및 역할 | | | | | 장례식장 |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리 | 4 | 4 | | 실무 | 장례식장 실무 이해 | | 이론강의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 적출물, 폐기물 처리관리 | 6 | 8 (150시 | | 장비기구 | 소독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 | | 간) | | 위생관리 | 안치염습실 위생관리 및 소독 | | / | | | 안치염습실 관련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 및 | | 실기연습 | | | 소독방법 | | (100시 | 간) | | 시신의 | 인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후 변화과정 | 8 | 12 | | 위생관리 | 시신 관련 각종 질병감염 방지 및 위생적 | | | | | 시신처리 방법 | | | |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해 | | | | | 감염물질 및 위해물질 대처방안 | | | 염습 및 | 수시 및 염습 | 수시절차 및 방법 | 5 | 30 | 장법실습 | | 염습절차 및 방법 | | | | | 발인 및 운구 | 운구절차 및 방법 | 5 | 16 | | | 운구 및 종교에 따른 장례행렬 준비 | | | 공중 | 총론 | 공중보건의 개념 | 4 | | 보건 | | 건강과 질병 | 역학 | 8 | | |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 | | |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 | | | | | 예방대책 |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관리 | 10 | | | | 종사자의 질병예방대책 | | | 장례학 | 장례의 |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 8 | | 개론 | 의미와 기능 | 장례의 역사적 변천 | | | | | 상장제의례 | 전통상제의례 | 15 | | | 이해 | 현대 장례의 이해와 절차 | | | | | 종교별 장례와 제례 | | | | | 상장의례의 | 상장의례 실습 | | 6 | | 실제 | 종교별 상장의례 안내 | | | | | 종사자 | 직업윤리 | 4 | | | 직업윤리 |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 | | | 장사관련 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25 | | | | | | | | | | | | | 장사법규 | 그 밖의 관련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12 | | | 법규 안내 |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그 밖의 관계 법규 소개 | | | | | | | | | | |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장사제도 등 행정안내 | 10 | | | | 장사관련 전문용어 | | | | | 장사행정실제 | 인터넷 화장예약 방법 등 안내 | 8 | 12 | | | 사고사 및 무연고 시신처리 행정실습 | | | 소계 | ① 150 | ② 100 현장실습 | 장례식장실습 | 장례상담 및 장사행정 | 50 (50시간 | | 염습 및 입관 등 | ) | | 시신의 위생적 관리 | | |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 | 소계 | ③ 50 총계(① + ② + ③) | 300 비고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중 대학등의 경우에는 강의하는 과목명과 위 표의 과목명이 다르더라 도 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과목으로 인정한다. 2. 같은 과목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대학등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할 당시 재학 중인 사람이 신고 전에 대학등에서 위 표의 표준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전공자 교육과정 1)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2) 전공자 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 3) 전공자 교육과정의 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 이론 | 실기 이론강의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1 | 1 (25시간 | ) | | 장례상담 절차 | 1 | / 실기연습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1 | (17시간 | ) | | 장례식장 실무 |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1 | 2 | | | 시신의 위생관리 | 1 | 2 | 염습 및 | 수시 및 염습 | 2 | 5 | 장법실습 | | 발인 및 운구 | 1 | 2 | 공중보건 | 총론 | 1 | | | | 건강과 질병 | 2 | | | | 예방대책 | 2 | | 장례학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1 | | | | 상장제의례 이해 | 1 | | | | 상장의례의 실제 | | 2 | | | 종사자 직업윤리 | 2 | | 장사법규 | 장사관련 법규 | 2 | | | | 그 밖의 관련 법규 소개 | 2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2 | | | | 장사행정실제 | 2 | 3 | 소계 | ① 25 | ② 17 현장실습 | 장례식장실습 | 8 (8시간) | 소계 | ③ 8 총계(① + ② + ③) | 50 비고 1.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장례지도 관련 학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1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 교 육기관과 동일한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 정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가 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2)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의 장이 정한다. 3)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나. 현장실습 1)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을 마친 후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시한다. 2) 현장실습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 관의 실습지도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3) 현장실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 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다음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점수 | 점수 계 | | | | | | 수시(收屍) 등 | 시신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 | 30점 | 100점 | 적정 시신 안치온도 | 10점 | | 수시 관련 용어 및 용품 | 10점 | | 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 | 20점 | |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 | 15점 | | 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 15점 | | 등) | | | | | | | | 염습 및 입관 등 | 염습 및 입관 시신위생처리 등 | 50점 | 100점 | 시신실ㆍ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 | 10점 | | 법령에 따른 시신위생관리 | 10점 | | 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 | 10점 | | 염습 및 입관의 시행 전ㆍ후 유족확인 | 10점 | | 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 10점 | 빈소 설치 등 | 영정, 신위 설치 등 | 25점 | 100점 | 제단 꽃, 향로, 헌화대 등 설치 | 25점 | | 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 | 20점 | | 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 | 20점 | | 일정별 제사상 안내 등 | 10점 | 장례상담 및 | 장례 상담(매ㆍ화장, 봉안 및 자연장) | 25점 | 100점 장례행정 등 | 화장예약(e-하늘장사정보 시스템) | 25점 | | 장례행정절차 | 25점 | | 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 25점 | 소 계 | | 400점 다.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 불합격자 가)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2차 평가는 재교육 없이 실시한다. 다) 2차 평가를 받은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실습 평가 불합격자 가) 일정시간 재교육 후 불합격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교육 대상자가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제3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교육실시 후 조치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의 모든 평가 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의7서식 의 교육과정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은 함께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 실습확인서를 발급한다.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강의실ㆍ사무실 |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구 보관시설 |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 | 어야 한다. 그 밖의 시설 |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 | 야 하며,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 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출 것 1) 수시용품: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등 2) 염습용품: 수의 등 3) 입관용품: 관, 관보, 결관바 등 4) 영좌용품: 영정, 교의 등 5) 상주용품: 남상복, 여상복, 두건, 완장 등 6) 그 밖의 용품: 조등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인력기준 구분 | 수 |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 1명 |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교수 | 전임 | 교육인원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ㆍ 요원 | | 40명당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 | 1명 |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 | | 이상 | 서 대학ㆍ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 | | | (교양과목은 제외한다)을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 | | | 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 | | | 나.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 | | 자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다.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 | |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 | | 이상인 사람 | | | 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례 관련 분야의 | | |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외래 | 필요한 | 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 | 수 |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나.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 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시행 2026.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7.>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 법 제29조의 | 자격취소 을 교부받은 경우 | 5 | | 제1항제1호 | | | 2. 법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 법 제29조의 |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5 | | 제1항제2호 | | |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서 다 | 법 제29조의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 | | 제1항제3호 | | |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 자격취소 나. 1회 대여한 경우 | | 자격정지 6개월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 | | 자격취소 해를 입힌 경우 | | | | 4. 삭제 <2019. 12. 27.> | |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 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4.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