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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선임 의무와 직무 범위, 자격 기준 및 신고 절차

한눈에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선임 의무 대상기술자격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와 선임 대상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

기술자격 등급

전기설비의 규모와 전압에 따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필요한 기술자격 등급이 다릅니다.

선임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설비별로 요구되는 기술자격과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선임 및 해임 신고 절차

  1. 신고 기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선임 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등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합니다.

  3. 변경 신고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 선임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은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선임 기간에 따라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특별 교육

처음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설비나 휴지 중인 설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업무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관리규정 작성, 응급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직무 범위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선임 기간에 따라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처음 선임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2026.3.17>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2025.10.1>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3.12.20, 2025.10.1>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2026.8.31>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제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2>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 11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 12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2, 2025.10.1>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10.1>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 구분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원인 | 
 | | | | 력 | 

 | 1. 발전설비 | | | | 
 | 가. 전기설비 | (1) 모든 전기설비의 공 |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 (1) 용량 50만킬 | 
 | (수력, 기 | 사ㆍ유지 및 운용 | 안전) 분야 기술사 자 | 로와트 이상은 | 
 | 력, 가스 | |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 전기 및 기계 | 
 | 터빈, 복 | | 는 전기기능장 자격 | 분야 각 2명 | 
 | 합화력, |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 (2) 용량 10만킬 | 
 | 원자력 | | 년 이상인 사람 | 로와트 이상 | 
 | 및 그 밖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 | 50만킬로와트 | 
 | 의 발전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 미만은 전기 | 
 | 소 공통) | 지 및 운용 | 이상인 사람 | 분야 2명, 기계 |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 | 분야 1명 |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 능장 자격 취득 이후 | (3) 용량 1만킬로 | 
 | | 2천킬로와트 미만 전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 와트 이상 10 | 
 | | 기설비의 공사ㆍ유지 |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 만킬로와트 미 | 
 | | 및 운용 | 사 자격 취득 이후 실 | 만은 전기 및 |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기계 분야 각 | 
 | | | 람 | 1명 |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 격소지자 | | 
 | | 1,500킬로와트 미만 | |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 | 
 | | 지 및 운용 | | | 
 | | | | | 
 | 나. 기계설비 | (1) 기력설비, 가스터빈 |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 | | 
 | (기력, 가 | 설비 및 원자력설비 | 동기계, 건설기계기술 | | 
 | 스터빈, | (「원자력법」에 따라 | 사 자격소지자 또는 | | 
 | 복합화력, | 규제를 받는 부분은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 | 
 | 원자력 | 제외한다)의 공사ㆍ | 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 | 
 | 발전소만 | 유지 및 운용(전기설 |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해당함) | 비에 관한 것은 제외 | 상인 사람 | | 
 | | 한다) | | | 
 | | (2) 압력이 제곱센티미 |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 | 
 | | 터당 100킬로그램 | 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 | 
 | | 미만의 기력설비, 가 |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 스터빈설비 및 원자 | 상인 사람 또는 컴퓨 | | 
 | | 력설비(「원자력법」에 | 터응용가공산업기사, | | 
 | | 따라 규제를 받는 부 | 생산기계산업기사, 건 | | 
 | | 분은 제외한다)의 공 | 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 | 사ㆍ유지 및 운용(전 | 자격 취득 이후 실무 | | 
 | | 기설비에 관한 것은 |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 | 제외한다) | | | 
 | | | | | 
 | 다. 토목설비 | (1) 모든 수력설비의 공 | (1)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 | | 
 | (수력발전 | 사ㆍ유지 및 운용(전 | 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 | 
 | 소만 해 | 기설비에 관한 것은 | 토목기사 자격 취득 | | 
 | 당함) | 제외한다) |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 | 상인 사람 | | 
 | | (2) 높이 70미터 미만의 |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 | 
 | | 댐, 압력이 제곱센티 |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 미터당 6킬로그램 | 상인 사람 또는 토목 | | 
 | | 미만의 도수로, 압력 | 산업기사 자격 취득 | | 
 | | 조정용 용기 및 방 | 이후 실무경력 4년 이 | | 
 | | 수로, 그 밖의 수력 | 상인 사람 | | 
 | | 설비의 공사ㆍ유지 | | | 
 | | 및 운용(전기설비에 | | | 
 | | 관한 것은 제외한다) | | | 

 | 2. 송전ㆍ변전 | (1) 모든 송전ㆍ변전설 |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 (1) 용량 50만킬 | 
 | 설비 및 배 | 비 및 배전설비의 공 | 안전) 분야 기술사 자 | 로와트 이상은 | 
 | 전설비 또는 | 사ㆍ유지 및 운용 |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 전기 분야 3명 | 
 | 그 설비를 | | 는 전기기능장 자격 | (2) 용량 10만킬 | 
 | 관할하는 사 |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 로와트 이상 | 
 | 업장 | | 년 이상인 사람 | 50만킬로와트 | 
 |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 | 미만은 전기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 분야 2명 | 
 | | 지 및 운용 | 이상인 사람 | (3) 용량 1,000킬 |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 | 로와트 이상 | 
 | | 으로서 전기설비 용 | 능장 자격 취득 이후 | 10만킬로와트 | 
 | | 량 2천킬로와트 미만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 미만은 전기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 분야 1명 | 
 | | 지 및 운용 | 사 자격 취득 이후 실 | |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 
 | | | 람 | |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 | 으로서 전기설비 용 | 격소지자 | | 
 | | 량 1,500킬로와트 미 | | | 
 | | 만 전기설비의 공사 | | | 
 | | ㆍ유지 및 운용 | | | 

 | 3. 전기수용설 | (1) 모든 전기설비의 공 |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 (1) 용량 1만킬로 | 
 | 비 및 비상 | 사ㆍ유지 및 운용 | 안전) 분야 기술사 자 | 와트 이상은 | 
 | 용 예비발전 | |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 전기 분야 2명 | 
 | 설비 | | 는 전기기능장 자격 | (2) 용량 5천킬로 | 
 | |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 와트 이상 1만 | 
 | | | 년 이상인 사람 | 킬로와트 미만 | 
 |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 | 은 전기 분야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 1명 | 
 | | 지 및 운용 | 이상인 사람 | |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 | |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 능장 자격 취득 이후 | | 
 | | 2천킬로와트 미만 전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 | 
 | | 기설비의 공사ㆍ유지 |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 | 
 | | 및 운용 | 사 자격취득 이후 실 | |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 
 | | | 람 | |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 격소지자 | | 
 | | 1,500킬로와트 미만 | |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 | 
 | | 지 및 운용 | | |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 
 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 
 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 
 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 
 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 
 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나.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 
 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ㆍ 
 변전ㆍ배전설비: 전기 분야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 장 비 | 수 량 |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 | 
 |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 | 
 | 3. 클램프메타 | 1 | 
 | 4. 접지저항측정기 | 1 | 
 | 5. 멀티테스터기 | 1 | 
 |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 1 | 
 | 7. 특고압검전기 | 1 | 
 | 8. 저압검전기 | 1 | 
 | 9. 특고압 COS 조작봉 | 1 | 
 | 10. 고압절연장갑 | 1 | 
 | 11. 절연장화 | 1 | 
 | 12. 절연안전모 | 1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8. 31.>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 가. 전기안전관리기 |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 | 3년마다 1회 이상 | 
 | 술교육(Ⅰ) | 는 안전관리보조원 | | 
 | 
 | 나. 전기안전관리기 |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 | | 
 | 술교육(Ⅱ) | 는 안전관리보조원 | | 

 | 다. 전기안전관리특 |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 
 | 별교육 | 리보조원 | 이내 |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ㆍ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 
 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 
 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 
 시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0. 1.>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 안전시공교육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 | 가. 지정된 날부터 | 
 | | 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 6개월 이내 | 
 | | | 나. 3년마다 1회 | 
 | | | 이상 |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바. 신기술ㆍ신산업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사.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 요령 
 아.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 
 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 
 차. 그 밖에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 
 시해야 한다. 
 라. 삭제 <2023. 12. 20.>

시행 2026.9.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1.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항목 | 금액 | 

 | 가. 인건비 | ○ 검사ㆍ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나. 재료비 |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 | 
 | | 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ㆍ교환에 | 
 | | 따른 부품의 비용 | 

 | 다. 감가상각비 | ○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 
 | |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 

 | 라. 경상비 |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 | 
 | | 용인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 | 
 | | 의 비용 | 

 | 마. 그 밖의 항목 | ○ 그 밖에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 | 
 | | 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 | 
 | | 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 | 
 | | 용 |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의 수수료 

 | 항목 | 금액 | 

 | 가. 인건비 |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 
 | | 에 필요한 인건비 | 

 | 나. 경상비 |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 
 | |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 | 
 | | 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 

 3.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비 

 | 항목 | 금액 | 

 | 가. 교육교재비 | ○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 

 | 나. 강의료 | ○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 

 | 다. 교육개발비 | ○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 
 | | ○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 

 | 라. 홍보ㆍ인쇄비 | ○ 교육을 위한 안내공문 인쇄ㆍ발송 및 홍보 비용 | 

 | 마. 시설유지비 | ○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 | 
 | | 용 및 장비ㆍ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 
 | | 비용 | 

 | 바. 인건비 | ○ 교육개발ㆍ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사. 그 밖의 항목 | ○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 
 | | ○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 
 | |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

시행 2026.9.1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