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간·교육 › 정교사 2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교원 자격의 법적 기준과 취득 결격사유, 자격 취소 요건

한눈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입니다. 사범대학 졸업자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 졸업자 취득교육대학원 석사 취득결격사유 확인 필수자격증 대여 금지

정교사 2급 자격의 법적 정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등으로 나뉩니다.

정교사 2급은 별표 2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입니다.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마약 중독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자격증 관리와 취소 요건

대여 및 알선 금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격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재응시 제한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자도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법령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정교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격증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2년 동안 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2025.4.1>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4.1>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3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자격취소 등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입학자격 등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교장ㆍ교감 자격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개정 2019. 12. 3.> 
 
 교장·교감 자격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자격 | 교장 | 
 | | | 
 | 학교별 | | 

 | 중등학교 |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 | 
 | |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 
 | |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 | 
 | | 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초등학교 |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 | 
 | |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 
 | | 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 | 
 | | 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고등기술학교 | 1.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 | 
 | | 교육을 받은 사람 | 

 | 특수학교 | 1.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 | 
 | | 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 | 
 | | 수(補修)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 
 | |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 | 
 | | 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 |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 
 | |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 | 
 | | 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자격 | 교감 | 
 | | | 
 | 학교별 | | 

 | | | 
 | | | 
 | 중등학교 |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 
 | |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 
 | |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 
 | | 사람 | 
 | | 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 | 
 | | | 

 | 초등학교 |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 
 | |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 
 | |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고등기술학교 |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 | 
 | | 교육을 받은 사람 | 

 | 특수학교 | 1.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 
 | |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 | 
 | | 육을 받은 사람 | 
 | |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 
 | |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 | 
 | | 육을 받은 사람 | 
 | |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 | 
 | | 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 | 
 | | 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 비고 | 
 |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 | 
 | 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 | 
 | 한다. | 
 |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 | 
 | 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年數)는 교육경력연수(年數)로 볼 | 
 | 수 있다. | 
 |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 | 
 | 과 교감이 포함된다. |

시행 2026.9.1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개정 2019. 12. 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자격 | 정교사(1급) | 
 | 학교별 | | 

 | 중등학교 |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 | 
 | | 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 
 | | 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 | 
 | |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 | 
 | | 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 
 | | 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 
 | |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 
 | | 있는 사람 | 

 | 초등학교 |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 | 
 | | 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 | 
 | | 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 |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 
 | |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 | 
 | | 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특수학교 |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 
 | |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 
 | |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 
 | | 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 
 | |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 |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 
 | |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 
 | |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 | 
 | | 은 사람 | 

 | 자격 | 정교사(2급) | 
 | 학교별 | | 

 | 중등학교 |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 | 
 | | 를 받은 사람 | 
 | |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 
 | |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 |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 
 | | 취득한 사람 | 
 | |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 
 | | 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 
 | |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 
 | |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 | 
 | | 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 | 
 | | 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 | 
 | | 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등학교 |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 
 | |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 
 |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 | 
 | | 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 4.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 
 | | 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 |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 
 | | 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 
 | |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 
 | |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 특수학교 |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 |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 
 | |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 
 | |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 | 
 | | 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 | 
 | | 위를 받은 사람 | 
 | |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 
 | |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 |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 | 
 | | 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 
 | | 학위를 받은 사람 | 
 | |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 | 
 | | 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 | 
 | |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 
 | |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자격 | 준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2급) | 
 | 학교별 | | | | 

 | | | | | 
 | | | | | 
 | 중등학교 |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 1. 2급 이상의 교사 | 1. 대학·산업대학의 | 
 | | 는 대학(전문대학은 제 | 자격증(「유아교육 | 상담·심리 관련 학과 | 
 | | 외한다)의 공업·수 | 법」에 따른 2급 이 |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 
 | | 산·해양 및 농공계 학 | 상의 교사 자격증을 | 재학 중 일정한 교직 | 
 | | 과를 졸업한 사람 | 포함한다)을 가진 | 학점을 취득한 사람 | 
 | | 2. 중등학교 준교사 자 | 사람으로서 3년 이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 | 
 | | 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상의 교육경력이 있 |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 
 | |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 | 는 사람이 교육부장 | 대학원의 상담·심리 | 
 | | 서 5년 이상의 교육경 | 관이 지정하는 교육 | 교육과에서 전문상담 | 
 | | 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 대학원 또는 대학원 |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 | 
 | | 대학·산업대학·기술 | 에서 일정한 전문상 | 사학위를 받은 사람 | 
 | | 대학(학사학위 과정만 | 담교사 양성과정을 | 3. 2급 이상의 교사자 | 
 | |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 | 마친 사람 | 격증(「유아교육법」 | 
 | | 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 | 2. 전문상담교사(2 | 에 따른 2급 이상의 | 
 | | 를 취득한 사람 | 급) 자격증을 가진 | 교사자격증을 포함한 | 
 | | | 사람으로서 3년 이 | 다)을 가진 사람으로 | 
 | | | 상의 전문상담교사 | 서 교육부장관이 지정 | 
경력을 가지고 자격 | 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 
 | | 1. 초등학교 준교사 자 | 연수를 받은 사람 |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 | 
 | 초등학교 | 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 문상담교사 양성과정 | 
 | | 2. 고등학교를 졸업한 | | 을 마친 사람 | 
 | | 사람 또는 이와 같은 | | | 
 | |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 | | 
 | | 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 | | 
 | |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 | | | 
 | | 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 | | | 
 | | 한 사람 | | | 
 | |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 | | | 
 | | 육과를 졸업한 사람 | | | 
 | | 
 | 특수학교 |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 | | | 
 | | 검정에 합격한 사람 | | | 
 | |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 | | 
 | |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 | | 
 | |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 | | | 
 | | 을 받은 사람 | | | 

 | | 
 | | 
 | | 

 | 자격 | 사서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보건교사 | 보건교사 | 영양교사 | 영양교사 | 
 | | (1급) | (2급) | | (1급) | (2급) | (1급) | (2급) | 
 | 학교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등학교 | 1. 사서교사 | 1. 대학·산 | 1. 전문대학(전문대 | 보건교사 | 1. 대학· | 영양교사 | 1. 대학·산업 | 
 | 초등학교 | (2급) 자 | 업대학을 | 학에 준하는 각종 | (2급) 자 | 산업대학 | (2급) 자 | 대학의 식품 | 
 | 특수학교 | 격증을 가 | 졸업한 사 | 학교를 포함한다. | 격증을 | 의 간호 | 격증을 가 | 학 또는 영 | 
 | | 진 사람으 | 람으로서 | 이하 이 란(欄)에 | 가진 사 | 학과를 | 진 사람으 | 양학 관련 | 
 | | 로서 3년 | 재학 중 문 | 서 같다)을 졸업 | 람으로서 | 졸업한 | 로서 3년 | 학과를 졸업 | 
 | | 이상의 사 | 헌정보학 | 한 사람으로서 재 | 3년 이상 | 사람으로 | 이상의 영 | 한 사람으로 | 
 | | 서교사 경 | 또는 도서 | 학 중 대통령령으 | 의 보건 | 서 재학 | 양교사의 | 서 재학 중 | 
 | | 력을 가지 | 관학을 전 | 로 정하는 실과계 | 교사 경 | 중 일정 | 경력을 가 | 일정한 교직 | 
 | | 고 자격연 | 공하고 일 | (實科系)의 기능 | 력을 가 | 한 교직 | 지고 자격 | 학점을 취득 | 
 | | 수를 받은 | 정한 교직 | 을 마친 사람, 또 | 지고 자 | 학점을 | 연수를 받 | 하고 영양사 | 
 | | 사람 | 과정을 마 | 는 고등기술학교 | 격연수를 | 취득하고 | 은 사람 | 면허증을 가 | 
 | | 2. 사서교사 | 친 사람 | 의 전공과를 졸업 | 받은 사 | 간호사 | | 진 사람 | 
 | | (2급) 자 | 2. 준교사 이 | 한 사람 또는 | 람 | 면허증을 | | 2. 영양사 면 | 
 | | 격증을 가 | 상의 자격 | 「평생교육법」 | | 가진 사 | | 허증을 가지 | 
 | | 지고 교육 | 증을 가진 | 제31조제4항에 | | 람 | | 고 교육대학 | 
 | | 대학원 또 | 사람으로서 | 따른 전문대학학 | | 2. 전문대 | | 원 또는 교 | 
 | | 는 교육부 | 일정한 사 | 력인정 평생교육 | | 학의 간 | | 육부장관이 | 
 | | 장관이 지 | 서교사 양 | 시설의 교사자격 | | 호과를 | | 지정하는 대 | 
 | | 정하는 대 | 성 강습을 | 관련과를 졸업한 | | 졸업한 | | 학원의 교육 | 
 | | 학원의 교 | 받은 사람 | 사람 | | 사람으로 | | 과에서 영양 | 
 | | 육과에서 | 3. 교육대학 | 2. 대학(대학에 준 | | 서 재학 | | 교육과정을 | 
 | | 사서교육 | 원 또는 교 | 하는 각종학교를 | | 중 일정 | | 마치고 석사 | 
 | | 과정을 전 | 육부장관이 | 포함한다), 전문대 | | 한 교직 | | 학위를 받은 | 
 | | 공하고 석 | 지정하는 | 학을 졸업한 사람 | | 학점을 | | 사람 | 
 | | 사학위를 | 대학원의 | 으로서 재학 중 | | 취득하고 | | | 
 | | 받은 사람 | 교육과에서 | 예능, 체육, 그 밖 | | 간호사 | | | 
 | | 으로서 1 | 사서교육과 | 에 대통령령으로 | | 면허증을 | | | 
 | | 년 이상의 | 정을 전공 | 정하는 기능을 마 | | 가진 사 | | | 
 | | 사서교사 | 하고 석사 | 친 사람 | | 람 | | | 
 | | 경력이 있 | 학위를 받 | 3. 실업계 고등학교 | | | | | 
 | | 는 사람 | 은 사람 | 또는 3년제 고등 | | | | | 
 | | | 4. 사범대학 | 기술학교를 졸업 | | | | | 
 | | | 을 졸업한 | 한 사람으로서 실 | | | | | 
 | | | 사람으로서 | 기교사의 자격검 | | | | | 
 | | | 재학 중 문 | 정에 합격한 사람 | | | | | 
 | | | 헌정보학 | 4. 실업과, 예능과 | | | | | 
 | | | 또는 도서 | 또는 보건과에 관 | | | | | 
 | | | 관학을 전 | 한 지식과 기능을 | | | | | 
 | | | 공한 사람 | 가진 사람으로서 | | | | | 
 | | | | 실기교사의 자격 | | | | | 
 | | | | 검정에 합격한 사 | | | | | 
 | | | | 람 | | | | | 
 | | | | 5. 「숙련기술장려 | | | | | 
 | | | | 법」 제20조제2항 | | | | | 
 | | | | 의 전국기능경기 | | | | | 
 | | | | 대회 입상자(동메 | | | | | 
 | | | | 달 이상으로 한정 | | | | | 
 | | | | 한다) 또는 같은 | | | | | 
 | | | | 법 제21조에 따른 | | | | | 
 | | | | 국제기능올림픽대 | | | | | 
 | | | | 회 입상자(동메달 | | | | | 
 | | | | 이상으로 한정한 | | | | | 
 | | | | 다)로서 「학점인 | | | | | 
 | | | | 정 등에 관한 법 | | | | | 
 | | | | 률」 제7조제2항 | | | | | 
 | | | | 제1호에 따른 학 | | | | | 
 | | | | 교 또는 평생교육 | | | | | 
 | | | | 시설에서 대통령 | | | | | 
 | | | | 령으로 정하는 교 | | | | | 
 | | | | 원의 자격 취득에 | | | | | 
 | | | | 필요한 교육과정 | | | | | 
 | | | | 을 이수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 | 
 | 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 
 |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 | 
 | 감의 경력연수(年數)는 교육경력연수(年數)로 볼 수 있다. | 
 |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된다. | 
 |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 | 
 |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시행 2026.9.1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