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합격률
시험 난이도와 과목별 출제 경향, 합격 기준
주택관리사 합격률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치러지는 시험의 과목별 특성과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주택관리사 연도별 합격률 추이와 난이도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인원과 취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합니다.
주택관리사 1차와 2차 시험의 차이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으로 구성되며 선택형을 원칙으로 시행합니다.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실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 순서
- 1단계 제1차 시험 응시
민법과 회계원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합니다.
- 2단계 제2차 시험 응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관계법규와 관리실무 시험에 응시합니다.
- 3단계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뒤 실무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사 시험은 어떻게 구분되어 시행되나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의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6.3.5>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6.3.22>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6.13, 2026.6.2, 2026.6.23>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4.24>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법 제67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⑦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법 제6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1. 2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 1. 제1차 시험 | 가.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 | | | 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 | 나. 회계원리 | | | 다.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 | | | 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 | | |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2. 제2차 시험 | 가.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 1) 「주택법」 | | | 2) 「공동주택관리법」 | |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4) 「공공주택 특별법」 | | | 5) 「건축법」 | | | 6) 「소방기본법」 | | |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 | | |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8) 「승강기 안전관리법」 | | | 9) 「전기사업법」 | | |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1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나. 공동주택관리실무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 | | | 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 | | | 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 |
시행 2026.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2. 9.>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 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 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 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기준 | | | 법조문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법 제69조 | 자격취소 | | | |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항제1호 | | | | | | | | | | | 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법 제69조 | 자격취소 |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1항제2호 | | | | | | | | | | |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 법 제69조 | 자격취소 | | | |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 제1항제3호 | | | | |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 | | | | | | 에 취업한 경우 | | | | | | | | | | | | 라.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 | 법 제69조 | 자격취소 | | | | 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1항제4호 | | | | | | | |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 | 법 제69조 | | | | | 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 제1항제5호 | | | | |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 | | 6개월 | 1년 | | | 해를 입힌 경우 | | | |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 |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바.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 법 제69조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제1항제6호 | 6개월 | 1년 | | | | | | | | |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 법 제69조 | 자격취소 | | | | 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 제1항제7호 | | | | |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 | | | | | 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아.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 법 제69조 | | | | | 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 | 제1항제8호 | | | | |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 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 | 경고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 | | 2개월 | 3개월 | |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 경고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1개월 | 2개월 | | | | | | | | 자. 법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 | 법 제69조 | 경고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1항제9호 | | 2개월 | 3개월 |
시행 2026.7.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