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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시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채용 절차 및 직무 교육

한눈에

청원경찰 시험은 청원주가 임용을 진행하며, 임용 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용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임용 가능시·도경찰청장 승인배치 전 직무 교육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청원경찰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연령 제한

18세 이상인 사람만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조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 임용 절차와 승인 과정

  1. 배치 결정

    청원주가 배치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 임용 승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용합니다.

  3. 임용 보고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임용 후 경찰교육기관 직무 교육

임용된 사람은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계획상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임용된 사람은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한 나이 제한이 있나요?

18세 이상이어야 임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원경찰 임용 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청원주가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바로 경비구역에 배치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교육을 받은 후 배치됩니다. 다만, 교육계획상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시행 2022.11.15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8.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5.19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임용방법 등
제4조(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5.19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교육
제5조(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③ 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5.19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