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지도자 자격증
자격검정 절차와 연수 과정, 결격 사유 및 자격 취소 기준
축구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검정 합격과 연수과정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종류와 시험 과목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종류별로 정해진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과목을 치릅니다.
자격검정 절차와 연수 과정의 단계
- 원서 접수 및 검정
자격검정계획에 따라 원서 접수와 시험 일정을 진행하며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을 치릅니다.
- 연수과정 이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윤리교육 포함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도핑 방지 교육 등의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체육지도자 재교육과 자격 취소 기준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교육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매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하며, 체육지도자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어떤 경우에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나요?
피성년후견인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체육지도자는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매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2.4, 2024.2.6>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4, 2020.8.18, 2024.2.6>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0.2.4> ⑤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0.2.4>
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1.15, 2020.2.4, 2020.12.8, 2025.11.1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2.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2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시행 2026.9.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2.19>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 자격검정계획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연수과정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3 연수계획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4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30.>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필기시험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 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 | | | 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5과목 선택 | | 2) 실기구술 |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 | 시험 | | 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 | 2) 실기구술 |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 | 시험 | |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 | | | 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5과목 선택 | | 2) 실기구술 |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 | 시험 | | 2. 건강운동관리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기능해부학(운동역학을 포함한다),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ㆍ | | | 체력 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病態生理學), 운동상해, 운동부하 | | | 검사 | | 2) 실기구술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 측정 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 | 시험 |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 | 2) 실기구술 |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 | 시험 | 나) 장애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 |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가) 필수과목: 특수체육론 | | | |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 | | | 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 | 2) 실기구술 |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 | 시험 | 나) 장애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 |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가) 필수과목: 유아체육론 | | | |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 | | | 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 | 2) 실기구술 |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 | 시험 | 나) 유소년 발육ㆍ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 5. 노인스포츠지도사 | 구분 | 내용 | | 1) 필기시험 | 가) 필수과목: 노인체육론 | | | |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 | | | 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 | 2) 실기구술 |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 | 시험 | 나)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 |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30.>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국가대표선수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ㆍ자격검정: 해당 없음 | | (국가대표선수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 ㆍ연수과정: 1급 전문스포 | | 였던 사람을 포 |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 | 츠지도사 과정 | | 함한다) | 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 | | | | 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 | | |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 | | | | 을 것 | | | | ㆍ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 | | | |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 | | | 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가. 학교체육교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사(학교체육 |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 | 기구술시험 | | 교사였던 사 | 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람을 포함한 | 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다) |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 | 시간) | | | 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나. 국가대표선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수(국가대표 |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선수였던 사 | 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람을 포함한 | 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다) |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 | 시간) | | | 을 것 | | | 다. 문화체육관 | ㆍ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광부장관이 |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지정하는 프 | | ㆍ연수과정: 2급 전문스포 | | 로스포츠단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 | | 체에 등록된 | | 정 | | 프로스포츠 | | | | 선수(프로스 | | | | 포츠선수였 | | | | 던 사람을 | | | | 포함한다) | | | | 라. 2급 전문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포츠지도사 | | 기구술시험 | | 자격을 가지 |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고 보유한 |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자격 종목이 | | 시간) | | 아닌 다른 | | | | 종목의 자격 | | | | 을 취득하려 | | | | 는 사람 | | |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가. 학교체육교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사(학교체육 |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 | 기구술시험 | | 교사였던 사 | 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 |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 | | 람을 포함한 | 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다) |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 | | | | 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나. 국가대표선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 ㆍ자격검정: 해당 없음 | | 수(국가대표 |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 |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 | | 선수였던 사 | 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람을 포함한 | 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 | | 다) |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 | | | | 을 것 | | | 다. 문화체육관 | ㆍ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광부장관이 |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지정하는 프 | |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 | | 로스포츠단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체에 등록된 | | | | 프로스포츠 | | | | 선수(프로스 | | | | 포츠선수였 | | | | 던 사람을 | | | | 포함한다) | | | | 라. 1급 생활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포츠지도사 | | 기구술시험 | | 자격을 가지 |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고 보유한 |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자격 종목이 | | 시간) | | 아닌 다른 | | | | 종목의 자격 | | | | 을 취득하려 | | | | 는 사람 | | | | 마. 1급 전문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포츠지도사 |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자격을 가지 |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고 동일한 |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종목의 자격 | | 시간) | | 을 취득하려 | | | | 는 사람 | | | | 바. 2급 전문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 | | 포츠지도사 | | 기시험과 별표 2의 실기 | | 자격을 가지 | | 구술시험 중 구술 | | 고 동일한 | |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 | | 종목의 자격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을 취득하려 | | | | 는 사람 | | |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가. 2급 생활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포츠지도사 | | 기구술시험 | | 자격을 가지 |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고 보유한 |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자격 종목이 | | 시간) | | 아닌 다른 | | | | 종목의 자격 | | | | 을 취득하려 | | | | 는 사람 | | | | 나. 유소년스포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츠지도사 자 |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격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 | | 동일한 종목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 | | 의 자격을 | | 정 | | 취득하려는 | | | | 사람 | | | | 다. 노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지도사 자격 |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 | | 동일한 종목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 | | 의 자격을 | | 정 | | 취득하려는 | | | | 사람 | | | | 라. 2급 장애인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스포츠지도 | | 기구술시험 | | 사 자격을 | |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 | | 가지고 보유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 | | 한 자격 종 | | 정 | | 목이 아닌 | | | | 다른 종목 | | | | (별표 1 제3 | | | | 호의 비고에 | | | | 서 다른 종 | | | | 목으로 보는 | | | | 경우를 포함 | | | | 한다)의 자 | | | | 격을 취득하 | | | | 려는 사람 | | | | 마. 유소년스포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츠지도사 자 | | 기구술시험 | | 격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 | | 보유한 자격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 | | 종목이 아닌 | | 정 | | 다른 종목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 바. 노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지도사 자격 | | 기구술시험 | | 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 | | 보유한 자격 | | 츠지도사 특별 연수과 | | 종목이 아닌 | | 정 | | 다른 종목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5.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국가대표선수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ㆍ자격검정: 해당 없음 | | (국가대표선수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 ㆍ연수과정: 1급 장애인스 | | 였던 사람을 포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 | 포츠지도사 과정 | | 함한다) | 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 | |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 | | |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 | | | | 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 | | | | 한 경력이 있을 것 | | | | ㆍ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 | | | | 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 | | | | 이 있을 것 | | 6.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가. 학교체육교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사(학교체육 |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 | 기구술시험 | | 교사였던 사 | 교사 자격(체육 과목)이나 특수학교 |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 | | 람을 포함한 |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 포츠지도사 특별 연수 | | 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과정 | | |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 | | | | 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 | | | | 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 | | | 것 | | | 나. 국가대표선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수(국가대표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선수였던 사 | 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 | | 람을 포함한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 포츠지도사 특별 연수 | | 다) |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 | 과정 | | | 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 | | | | 한 경력이 있을 것 | | | 다. 2급 장애인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스포츠지도 | | 기구술시험 | | 사 자격을 |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가지고 보유 |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한 자격 종 | | 시간) | | 목이 아닌 | | | | 다른 종목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 라. 2급 생활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 | | 포츠지도사 | | 기시험 중 특수체육론 | | 자격을 가지 | | 과 별표 2의 실기구술 | | 고 보유한 | | 시험 | | 자격 종목이 | |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 | | 아닌 다른 | | 포츠지도사 특별 연수 | | 종목(별표 1 | | 과정 | | 제2호의 비 | | | | 고에서 다른 | | | | 종목으로 보 | | | | 는 경우를 | | | | 포함한다)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 마. 유소년스포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 | | 츠지도사 자 | | 기시험 중 특수체육론 | | 격을 가지고 | | 과 별표 2의 실기구술 | | 보유한 자격 | | 시험 | | 종목이 아닌 | |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 | | 다른 종목 | | 포츠지도사 특별 연수 | | (별표 1 제4 | | 과정 | | 호의 비고에 | | | | 서 다른 종 | | | | 목으로 보는 | | | | 경우를 포함 | | | | 한다)의 자 | | | | 격을 취득하 | | | | 려는 사람 | | | | 바. 노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 | | 지도사 자격 | | 기시험 중 특수체육론 | | 을 가지고 | | 과 별표 2의 실기구술 | | 보유한 자격 | | 시험 | | 종목이 아닌 | |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 | | 다른 종목 | | 포츠지도사 특별 연수 | | (별표 1 제5 | | 과정 | | 호의 비고에 | | | | 서 다른 종 | | | | 목으로 보는 | | | | 경우를 포함 | | | | 한다)의 자 | | | | 격을 취득하 | | | | 려는 사람 | | | 7.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가. 학교체육교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사(학교체육 |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 | 기구술시험 | | 교사였던 사 | 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 |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 | | 람을 포함한 | 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다) |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 | | | | 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나. 유소년스포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츠지도사 자 | | 기구술시험 | | 격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보유한 자격 |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종목이 아닌 | | 시간) | | 다른 종목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 다. 전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지도사 또는 |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생활스포츠 | |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 | | 지도사 자격 | |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을 가지고 | | | | 동일한 종목 | | | | 의 자격을 | | | | 취득하려는 | | | | 사람 | | | | 라. 노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지도사 자격 |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 | | 동일한 종목 | |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의 자격을 | | | | 취득하려는 | | | | 사람 | | | | 마. 2급 생활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포츠지도사 | | 기구술시험 | | 자격을 가지 | |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 | | 고 보유한 | |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자격 종목이 | | | | 아닌 다른 | | | | 종목의 자격 | | | | 을 취득하려 | | | | 는 사람 | | | | 바. 2급 장애인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스포츠지도 | | 기구술시험 | | 사 자격을 | |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 | | 가지고 보유 | |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한 자격 종 | | | | 목이 아닌 | | | | 다른 종목 | | | | (별표 1 제3 | | | | 호의 비고에 | | | | 서 다른 종 | | | | 목으로 보는 | | | | 경우를 포함 | | | | 한다)의 자 | | | | 격을 취득하 | | | | 려는 사람 | | | | 사. 노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지도사 자격 | | 기구술시험 | | 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 | | 보유한 자격 | | 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종목이 아닌 | | | | 다른 종목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8. 노인스포츠지도사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 | | |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가. 노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지도사 자격 | | 기구술시험 | | 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 | | 보유한 자격 | | 터의 스포츠윤리교육(3 | | 종목이 아닌 | | 시간) | | 다른 종목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 나. 전문스포츠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지도사 또는 |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생활스포츠 | |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 | 지도사 자격 | | 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을 가지고 | | | | 동일한 종목 | | | | 의 자격을 | | | | 취득하려는 | | | | 사람 | | | | 다. 유소년스포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츠지도사 | | 기구술시험 중 구술 | | 자격을 가 | |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 | 지고 동일 | | 도사 특별 연수과정 | | 한 종목의 | | | | 자격을 취 | | | | 득하려는 | | | | 사람 | | | | 라. 2급 생활스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포츠지도사 | | 기구술시험 | | 자격을 가지 | |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 | 고 보유한 | | 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자격 종목이 | | | | 아닌 다른 | | | | 종목의 자격 | | | | 을 취득하려 | | | | 는 사람 | | | | 마. 2급 장애인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스포츠지도 | | 기구술시험 | | 사 자격을 | |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 | 가지고 보유 | | 도사 특별 연수과정 | | 한 자격 종 | | | | 목이 아닌 | | | | 다른 종목 | | | | (별표 1 제3 | | | | 호의 비고에 | | | | 서 다른 종 | | | | 목으로 보는 | | | | 경우를 포함 | | | | 한다)의 자 | | | | 격을 취득하 | | | | 려는 사람 | | | | 바. 유소년스포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 | | 츠지도사 자 | | 기구술시험 | | 격을 가지고 | |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 | | 보유한 자격 | | 도사 특별 연수과정 | | 종목이 아닌 | | | | 다른 종목의 | | | | 자격을 취득 | | | | 하려는 사람 | | | 비고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은 별표 4에 따르되, 특별 연수과정은 제11조의2제 4항에 따른다.
시행 2026.8.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8. 9.>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 | 공정 경쟁, 도핑 방지, 스포츠와 법 | | 2) 선수 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 | 3) 지도역량: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 | | 이닝 실무,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스포츠 의학지식 | | 4) 코칭실무: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ㆍ관리 | | 5) 스포츠 매니지먼트: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 |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도핑 방 | | 지, 스포츠와 법 | | 2) 건강 및 안전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 | 3) 지도역량: 시합 상황에서의 전략, 연습 및 시합 관련 계획 수립ㆍ운영, 체력측정평가 | | 실무,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령별ㆍ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지역 스 | | 포츠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 5)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 | 공정 경쟁, 도핑 방지, 스포츠와 법 | | 2) 지도대상 이해 및 선수관리: 연령별ㆍ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건강 및 부상관리, 컨디 | | 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 | 3) 지도역량: 체육영재의 선발 및 관리,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 | 수립ㆍ관리, 스포츠의학 지식,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운동부 관리 및 운영, 스포츠 경기대회 참가, 스포츠 시설 및 | | 용품 관리,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 | | 무 | | 5) 현장실습 |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도핑 방 | | 지, 스포츠와 법 | | 2) 건강 및 안전관리: 건강 및 부상관리, 컨디션 관리, 안전사고 예방 | | 3) 지도역량: 연령별ㆍ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클럽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 | 실무 | | 5) 현장실습 |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 | 공정 경쟁, 도핑 방지, 스포츠와 법 | | 2) 건강ㆍ체력 측정평가 및 운동부하검사 실무 | | 3)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운영 | | 4) 주요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 | 5) 운동손상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운동 | |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 | 공정 경쟁, 도핑 방지, 스포츠와 법 | | 2) 선수 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 | 3) 지도역량: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 | | 이닝 실무,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스포츠 의학지식 | | 4) 코칭실무: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ㆍ관리 | | 5) 스포츠 매니지먼트: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 |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도핑 방 | | 지, 스포츠와 법 | | 2) 장애특성 이해: 인지, 정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지체장애인 특성에 따 | | 른 스포츠지도, 시ㆍ청각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 | 3) 지도역량: 장애특성별 운동프로그램, 운동기술과 체력의 진단 및 평가, 통합체육 | | 이해와 적용 방안,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체육지도 방법 |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지도를 위한 한국수어,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 | | 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 5) 현장실습 |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도핑 방 | | 지, 스포츠와 법 | | 2) 지도대상 이해: 유소년 체육지도 환경 및 유소년 스포츠심리의 이해, 연령별ㆍ수준 | | 별 지도대상 관리 | | 3) 지도역량: 유소년 발달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 | | 무, 수업지도 전략 및 방법, 안전사고 예방 |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유소년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커뮤니케이 | | 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 5) 현장실습 |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도핑 방 | | 지, 스포츠와 법 | | 2) 지도대상 이해: 노화와 운동, 노인 체육지도 환경 및 노인 스포츠심리의 이해, 연령별ㆍ | | 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 | 3) 지도역량: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 | 노화ㆍ체력상태ㆍ운동능력ㆍ주요질환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사고 예방 |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노인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커뮤니케이 | | 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 5) 현장실습 |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시행 2026.8.2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