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사직서 제출 시기와 예의 바른 문자 작성법
퇴사 통보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는 절차이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사 통보 절차
- 퇴사 의사 통고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고용 계약 해지의 통고를 전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대기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보수 기간 계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문자 작성 시 유의사항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마지막 근무 일자와 퇴사 예정일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고 남은 기간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알립니다.
퇴직금과 금품 청산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즉시 해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통보를 하면 며칠 뒤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 후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중간에 퇴사할 수 있나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3.17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10.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