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등급별 정의와 필수 이수 영역, 검정시험 평가 체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은 등급별 기준에 따른 학점 이수나 양성과정 수료 후 검정시험 합격 및 경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이수학점과 교육경력을 충족하여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별 정의와 부여 기준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등이 대상이 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평가 체계와 영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며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한국어학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합산하여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방법과 시험
- 1단계 학점 및 과정 이수
대학에서 관련 전공의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양성과정을 이수합니다.
- 2단계 검정시험 응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 3단계 자격 심사 신청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한국어교원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은 요구되는 학점 이수, 검정시험 합격, 교육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어떤 영역으로 평가되나요?
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인 면접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영역을 평가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은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시 한국어학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포함해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국어기본법 제19조의3 자격취소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시행 2026.9.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한국어교원 1급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11.30, 2017.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시행 2025.4.2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4.23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2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 | 영역 | 과목 예시 | 대학의 영역별 | 대학원의 | 한국어 호 | | | 필수이수학점 | 영역별 | 교원 | | 필수이수 | 양성과정 | | | 주전공 | 부전 | 학점 | 필수이수 | | | 또는 | 공 | | 시간 | | | 복수 | | | | | | 전공 | | | 1 | 한국어학 |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30시간 | | 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 | | | | |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 | | | | | | 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 | | | | | | 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등 | | | | 2 | 일반 언 |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 6학점 | 3학점 | | 12시간 | 어학 및 |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 | | | | 응용 언 |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 | | | | | 어학 | 론 등 | | | | 3 | 외국어로 |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 24학 | 9학점 | 9~10학 | 46시간 | 서의 한 | 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 점 | | 점 | | 국어 교 |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 | | | | | 육론 | 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 | | | | |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 | | | | |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 | | | | |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 | | | | | | 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 | | | | | | 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 | | | | | | 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 | | | | |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 | | | | | | 론 등 | | | | 4 | 한국 문 |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화 |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 | | | | | | 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 | | | | | | 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 | | | | |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 | | | | | 문학의 이해 등 | | | | 5 | 한국어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교육 실 | 실습 등 | | | | | 습 | | | | | | 합계 | | 45학 | 21학 | 18학점 | 120시간 | | | 점 | 점 | |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4조제3항 관련)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8.2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4조제3항 관련) 영역 | 배점 | 시간 | 방법 별표 1의 제1호 | 90 | 120 | 100분 | 필기 | | 별표 1의 제2호 | 30 | | | 별표 1의 제3호 | 150 | 180 | 150분 | | | 별표 1의 제4호 | 30 | | | | 300점 | 250분 | 구술시험 | 합격/불합격 | | 면접
시행 2025.4.2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