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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시험

채용시험 진행 절차와 과목 구성, 합격 기준

한눈에

해양경찰 시험은 계급별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시험 단계별 합격 기준과 필수 과목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 및 체력검사 실시한국사능력검정 대체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체력검사 종목별 기준

해양경찰청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과목

경정, 경위, 순경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 과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계급과 해양, 수사, 항공 등 경과별로 다르게 지정됩니다.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기준

영어 과목 대체 기준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사 과목 대체 기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 합격 기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에서 각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50미터 수영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계급별로 지정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응시합니다.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공인된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어떤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나요?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체력검사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 종목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전 평가 종목 총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근거 법령 원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2, 2026.3.10>
  1.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3.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3.11.21, 2025.2.25>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일(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삭제 <2025.2.25>
    나. 삭제 <2025.2.25>
  2. 삭제<2025.2.25>
  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보안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임용예정계급은 경장 이하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6.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임용예정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7.20, 2023.11.21>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2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21>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2, 2024.8.13, 2026.3.10>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권
  2. 삭제<2024.8.13>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 인력의 지원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시험의 방법
제25조(시험의 방법)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8.13>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檢定)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
  4.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
  5.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7.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8.13>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6.3.10>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제5차시험: 서류전형
  6. 제6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7. 삭제<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및 종합적성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9.16>
  1.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와 시험 응시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2022.9.16>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의2 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25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응시연령
제29조(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시험과목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1.26, 2024.8.13>
  1. 영어 과목: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7의2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 체력검사: 각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2.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2024.8.13>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5조 응시수수료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2024.8.13>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25>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6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36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을 그 통보일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7조 채용심사관
제37조(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7조의2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제37조의2(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용시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38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13>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8.13>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8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3>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8.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8.13>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4조 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5조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제75조(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6조 응시자격
제76조(응시자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1.7.20>
  1.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했을 것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7조 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7조(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승진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승진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승진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승진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8조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78조(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9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0조 승진시험 과목 등
제80조(승진시험 과목 등)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1조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8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2.28>
  1. 제1차시험 성적: 36퍼센트
  2. 제2차시험 성적: 24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1.2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058013"  alt="img68058013"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img>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2조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2조(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9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득점은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점수로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3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8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5조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85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81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4. 8. 1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 관련)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 경정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7세 이상 45세 이하 | 

 | 경감 | - | 23세 이상 45세 이하 | 
 | 
 | 경위 | 21세 이상 40세 이하 | | 

 | 경사ㆍ경장 | -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순경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 | (제16조제3항제2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 | 
 | | | 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 | 
 | | | 고, 제16조제3항제5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 
 | | | 시험의 응시연령은 17세 이상으로 한다) |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4. 8. 1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계급별 | 시험별 | 시험과목 | 

 | 경정 | 제3차 | 한국사, 영어, 행정법 | 
 | 
 | | 제4차 | 필수 |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 
 | | 
 | |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 

 | 경위 | 제3차 | 일반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 | | 분야 
 | | | | 선택 |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 | 
 | | 
 | | | 해양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해사법규, 형법, | 
 | | | 분야 | | 형사소송법 | 
 | | | 
 | | |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순경 | 제3차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법 | 
 | | 
 | | | 선택 | 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 

 비고 
 1. 경정,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 및 “한국사” 
 는 각각 별표 7의 기준 점수 및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 중 형사법과 헌법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ㆍ증거 분야 
 나.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3. 11. 2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경과 | 해양 | 수사 | 항공 | 정보통신 | 특임 | 
 | 
 | 계급별 | 분야 | 해양 | 수사 | 조종 | 정비 | 전산 | 통신 | 구조 | 특공 | 구급 | 

 | 총경 | 필수 | 형법, | | 행정법, | | 행정법, | | | | | 
 | ㆍ | | 국제법 | | 항공법규, | | 형법, | | | | | 
 | 경정 | | | | 비행이론 | | 전기통론 | | | | | 
 | 
 | | 선택 | 항해학, | | 항공역학, | | 전산학개론, | | | | | 
 | | | 기관학, | | 항공기상학 | | 유선공학, | | | | | 
 | | | 형사소송법, | | 중 1과목 | | 무선공학 | | | | | 
 | | | 경제원론 | | | | 중 1과목 | | | | | 
 | | | 중 1과목 | | | | | | | | | 

 | 경감 | 필수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 행정법, | | | | | 
 | ㆍ | | 형법, | 형법, | 항공법규, | | 형법, | | | | | 
 | 경위 | | 국제법 | 국제법 | 비행이론 | | 전기통론 | | | | | 
 | 
 | | 선택 | 항해학, | 항해학, | 항공역학, | | 전산학개론, | | | | | 
 | | | 기관학, | 기관학, | 항공기상학 | | 유선공학, | | | | | 
 |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중 1과목 | | 무선공학 | | | | | 
 | | | 경제원론 | 경제원론 | | | 중 1과목 | | | | | 
 | | | 중 1과목 | 중 1과목 | | | | | | | | 

 | 경사 | 필수 | 해양경찰 | 해양경찰 | | 항공법규, | 컴퓨터일반, | 통신이론, | 해양경찰 | 해양경찰 | 해양경찰학 | 
 | ㆍ | | 학개론, | 학개론, | | 항공기기체, | 네트워크보안, | 전자공학개론, | 학개론, | 학개론, | 개론, | 
 | 경장 | | 해사영어, | 형법, | | 항공기엔진 | 정보보호론 | 무선공학개론 | 잠수이론 | 잠수이론 | 응급구조실 | 
 | ㆍ | | 해사법규 | 형사소송법 | | | | | | | 무 | 
 | 순경 
 | | 선택 | 항해학, | | | | | | | | | 
 | | | 기관학 | | | | | | | | | 
 | | | 중 1과목 | | | | | | | | | 

 비고 
 1. 항공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2. 해양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해사영어"는 출제 범위에서 해상운송, 해상보험 
 및 기관학 분야를 제외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사 이하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 
 과목은 해사영어ㆍ해양경찰학개론 및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수사ㆍ증거 
 분야를 출제범위로 한다)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항해학 또는 기관학 중 1과목으 
 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은 해사영어ㆍ해사법규 
 로 하고, 선택과목은 항해학 또는 기관학 중 1과목으로 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4. 8. 13.>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 점수 | 
 | 
 | | 경정 | 경위 | 순경 | 

 | 토플 |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 PBT | PBT | PBT | 
 | (TOEFL) |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 | 530점 | 490점 | 470점 | 
 | | 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 이상 | 이상 | 이상 | 
 | |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 
 | | 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및 | IBT | IBT | IBT | 
 | |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71점 이상 | 58점 이상 | 52점 이상 | 
 | | | | | | 

 | 토익 |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 | 700점 | 625점 | 550점 | 
 | (TOEIC) | 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 이상 | 이상 | 이상 | 
 | |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 340점 | 280점 | 241점 | 
 | (TEPS) |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 이상 | 이상 | 이상 | 
 | |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 지텔프 |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 Level 2의 | Level 2의 | Level 2의 | 
 | (G-TELP) |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 | 65점 이상 | 50점 이상 | 43점 이상 | 
 | | 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 | | | 
 | |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625점 | 520점 | 457점 | 
 | (FLEX)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 | 이상 | 이상 | 이상 | 
 | | 한다. | | | | 

 | 토셀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 Advanced | Advanced | Advanced | 
 | (TOSEL) |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 690점 | 550점 | 510점 | 
 | | Language)을 말한다. | 이상 | 이상 | 이상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 
 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 
 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제31조제2호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4. 8. 13.>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제31조제2호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 등급 | 
 | 
 | | 경정ㆍ경위 | 순경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 | | 
 |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 
 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시행 2026.3.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4.8.14, 2026.3.30>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5.2.25>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8.14>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22.10.24, 2024.8.14>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4. 정보통신, 감식, 전산, 항공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4.8.14>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2.25, 2026.3.3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3. 실기시험 성적
  4. 면접시험 성적
  5. 체력검사 성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6조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7조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8조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① 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9조 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4. 6.>
 
 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계급 | 경정 이상 | 경감ㆍ경위 | 경사 이하 | 
 | 경과 | | | | 

 | 해양 | 1급 항해사, 1급 | 2급 항해사, 2급 운항 | 3ㆍ4ㆍ5급 항해사, 3ㆍ4급 | 
 | | 운항사 | 사 | 운항사 | 
 | 
 |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 3ㆍ4ㆍ5급 기관사 | 
 | 
 | | 조선기술사 | |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 
 | 
 | | | | 유도ㆍ검도ㆍ태권도 2단 이 | 
 | | | | 상(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 | 
 | | | | 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합기도 2단 이상 | 
 | | | |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 | 
 | | | | 으며, 8개 이상의 광역자치 | 
 | | | | 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 
 | | | | 지부에 10개 이상의 도장을 | 
 | | | |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 
 | | | |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동 | 
 | | | | 차정비기능사 이상 | 
 | 
 | | | | 건축산업기사ㆍ건축설비산 | 
 | | | | 업기사 이상 | 
 | 
 | | | | 한식ㆍ양식ㆍ일식ㆍ중식 조 | 
 | | | | 리기능사 이상 | 
 | 
 | | | | 화공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 | 
 | | | | 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 | 
 | | | | 석기능사ㆍ수질환경산업기 | 
 | | | | 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 | 
 | | | | 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위험 | 
 | | | | 물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 | 
 | | | | 사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 | 
 | | | | 2년 이상), 해양환경기사, | 
 | | | | 환경기능사(관련 분야 경력 | 
 | | | | 2년 이상) | 

 | 수사 |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 | 감정평가사, 법무사 | 
 | | | 사, 세무사, 관세사, 변 | | 
 | | | 호사, 변리사 | | 

 | 항공 | 운송용조종사(비행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 | | 
 | | 기 또는 회전익항 | 는 회전익항공기) | | 
 | | 공기) | | | 
 | 
 | | 항공정비사(비행기 |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 항공정비사 | 
 | | 또는 회전익 항공 | 회전익 항공기 정비 경 | | 
 | | 기 정비 경력 10년 | 력 6년 이상) | | 
 | | 이상) | | | 
 | 
 | | | | 항공교통관제사 | 

 | 정보 | 정보통신기술사, |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 | 무선설비기능사ㆍ정보통신 | 
 | 통신 | 전자응용기술사 | 기기능장 | 산업기사ㆍ전파전자통신기 | 
 | | | | 능사ㆍ전자산업기사ㆍ전자 | 
 | | | | 계산기기능사ㆍ통신선로기 | 
 | | | | 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이상, | 
 | | |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통 | 
 | | | | 신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 | 
 | | | | 사 | 
 | 
 | | 정보관리기술사, | | 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보안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 | 
 | | 기술사 | |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 | 
 | | | | 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특임 | 화약류관리기술사 | 잠수기능장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 | 
 | | | | 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 | |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잠수산 | 
 | | | | 업기사, 잠수기능사, 수상구 | 
 | | | | 조사, 1급 응급구조사 |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2. 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 | 100미터 | 13.0 | 13.1 | 13.6 | 14.1 | 14.6 | 15.1 | 15.6 | 16.1 | 16.6 | 17.0 | 
 | 자 | 달리기(초) | 이하 | ∼13.5 | ∼14.0 | ∼14.5 | ∼15.0 | ∼15.5 | ∼16.0 | ∼16.5 | ∼16.9 | 이상 | 
 | 
 | | 윗몸 | 58 | 57 | 54 | 50 | 45 | 39 | 35 | 30 | 24 | 21 | 
 | | 일으키기 | 이상 | ∼55 | ∼51 | ∼46 | ∼40 | ∼36 | ∼31 | ∼25 | ∼22 | 이하 | 
 | | (회/60초) | | | | | | | | | | | 
 | 
 | | 팔굽혀펴기 | 58 | 57 | 53 | 49 | 45 | 41 | 37 | 32 | 27 | 22 | 
 | | (회/60초) | 이상 | ∼54 | ∼50 | ∼46 | ∼42 | ∼38 | ∼33 | ∼28 | ∼23 | 이하 | 
 | 
 | | 좌우악력 | 61 | 60 | 58 | 55 | 53 | 50 | 47 | 44 | 41 | 37 | 
 | | (kg) | 이상 | ~59 | ~56 | ~54 | ~51 | ~48 | ~45 | ∼42 | ~38 | 이하 | 
 | 
 | | 50미터 | 40 | 41 | 51 | 61 | 71 | 81 | 91 | 101 | 111 | 121 | 
 | | 수영(초) | 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이상 | 

 | 여 | 100미터 | 15.5 | 15.6 | 16.4 | 17.2 | 18.0 | 18.8 | 19.5 | 20.2 | 20.9 | 21.6 | 
 | 자 | 달리기(초) | 이하 | ∼16.3 | ∼17.1 | ∼17.9 | ∼18.7 | ∼19.4 | ∼20.1 | ∼20.8 | ∼21.5 | 이상 | 
 | 
 | | 윗몸 | 55 | 54 | 49 | 44 | 39 | 34 | 29 | 24 | 18 | 12 | 
 | | 일으키기 | 이상 | ∼50 | ∼45 | ∼40 | ∼35 | ∼30 | ∼25 | ∼19 | ∼13 | 이하 | 
 | | (회/60초) | | | | | | | | | | | 
 | 
 | | 팔굽혀펴기 | 31 | 30 | 27 | 24 | 21 | 18 | 15 | 12 | 9 | 6 | 
 | | (회/60초) | 이상 | ∼28 | ∼25 | ∼22 | ∼19 | ∼16 | ∼13 | ∼10 | ∼7 | 이하 | 
 | 
 | | 좌우악력 | 40 | 39 | 37 | 35 | 33 | 30 | 28 | 26 | 24 | 21 | 
 | | (kg) | 이상 | ~38 | ~36 | ~34 | ~31 | ~29 | ~27 | ~25 | ~22 | 이하 | 
 | 
 | | 50미터 | 40 | 41 | 51 | 61 | 71 | 81 | 91 | 101 | 111 | 121 | 
 | | 수영(초) | 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이상 |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50미터 수영 중 한 종목 이 
 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악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3.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3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4. 2. 6.>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 
 (단위: %) 

 | 경과별 | 해양ㆍ수사ㆍ정보통신ㆍ특임경과 | 항공경과 | 
 | 계급별
 | | 시험 과목 | 배점 | 시험 과목 | 배점 | 
 | | | 비율 | | 비율 | 

 | 경정 | 제1차 시험 | 행정법 | 30 | 행정법 | 30 | 
 | | | 국제법 | 30 | 국제법 | 30 | 
 | 
 | | 제2차 시험 | 행정학 | 40 | 행정학 | 40 | 

 | 경감 | 행정학 | 35 | 행정학 | 35 | 
 | |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 35 |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 35 | 
 | | 해양경찰 실무(Ⅱ, Ⅲ, Ⅳ) | 30 | 항공법규 | 30 | 

 | 경위 | 형법 | 35 | 형법 | 35 | 
 | | 형사소송법 | 35 | 형사소송법 | 35 | 
 | |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 30 | 항공법규 | 30 | 
 | | 중 2과목 | | | | 

 | 경사 | 형법 | 35 | 형법 | 35 | 
 | | 해사법규 | 35 | 해사법규 | 35 | 
 | |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 30 | 항공법규 | 30 | 
 | | 중 1과목 | | | | 

 | 경장 | 형사소송법 | 35 | 형사소송법 | 35 | 
 | | 해사법규 | 35 | 해사법규 | 35 | 
 | | 해양경찰실무(Ⅰ) | 30 | 항공법규 | 30 | 

 비고 
 1. 해양경찰실무(Ⅰ)는 함정실무(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수준), 파출소실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 처벌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 
 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ㆍ감 
 사ㆍ대변인실무로, 해양경찰실무(Ⅱ)는 관리운영으로, 해양경찰실무(Ⅲ)는 
 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실무(Ⅳ)는 수사정보로 한다. 
 2.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ㆍ재무ㆍ환류행정으로 한다. 
 3.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다. 
 4. 해사법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防除)에 관한 법률로 
 서 승진시험 공고 시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한다. 
 5. 항공법규는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으로 한다.

시행 2026.3.30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