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과목
법적 직무 범위와 전담수행 기관
한눈에
건강가정사 과목과 직무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정보 및 자료 제공전담수행 기관 운영
건강가정사 법적 직무 범위
상담 및 개선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업무
가정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사는 어떤 기관에서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가정 지원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건강가정사의 법적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시행 2025.10.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시행 2025.10.2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