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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교육 이수 과정과 응시 자격, 결격 사유

한눈에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격시험 합격 필수결격사유 확인 필요필기·실기 60점 이상

요양보호사 시험 회차별 합격률

회차연도응시합격합격률
37회202183,33475,07690.1%
38회202285,17177,81591.4%
39회202293,87785,49091.1%
40회202280,14569,93587.3%
41회202296,55686,97690.1%
42회2023339,446299,51688.2%
43회2024181,912156,08185.8%
44회2025173,691154,79889.1%

합격률 = 합격 ÷ 응시(결시 뺌). 국시원 응시자 기록으로 계산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한 해에 한 회차로 묶여 인원이 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교육 이수

  1. 교육과정 이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시험 응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국시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3. 자격증 교부

    시험 합격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자격증을 교부 받습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자격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기준과 과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험 합격률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40대와 50대의 합격률이 각각 91.9%, 93.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나이대별 합격률(2023~2025년)

나이대응시합격합격률
10대27118869.4%
20대10,9187,92572.6%
30대34,73929,41184.7%
40대124,834114,78091.9%
50대235,377218,92793.0%
60대226,788194,50685.8%
70대57,08141,85073.3%
80대4,9992,79255.9%

국시원 응시자 현황(한 사람씩 기록)을 나이대로 묶어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교육기관을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나요?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2019.12.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 2026.10.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9.4.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시행 2026.10.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10.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시행 2026.10.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5 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1. 삭제<2022.11.22>
  2. 삭제<2022.11.22>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1.22>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삭제<2022.11.22>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2022.11.22>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2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3. 7. 17.>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 | | | 이론 | 실기 
 
 이론강의 | 요양보호와 | 요양보호 | 노인과 노화 과정 | 2 | 2 
 (126시간) | 인권 | 대상자의 | 노년기 특성 | | 
 / | | 이해 |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 | 
 실기연습 | | |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 | 
 (114시간) | 
 | | 노인복지와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 7 | 
 | | 장기요양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 | | 요양보호 업무 | | 
 | 
 | | 인권과 | 노인의 인권보호 | 6 | 6 
 | | 직업윤리 | 노인학대 예방 | | 
 |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 6 | 3 
 | | 인권보호와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 | 
 | | 자기계발 |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 | 
 
 | 노화와 | 노화에 따른 | 노인성 질환의 특성 | 18 | 3 
 | 건강증진 | 변화와 질환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 | 
 | | 
 | | 치매, 뇌졸중 | 치매 | | 
 | | 파킨슨 질환 | 뇌졸중 | | 
 | | | 파킨슨 질환 | | 
 | | 
 | | 노인의 | 영양 | | 
 | | 건강증진 | 운동 | | 
 | | 및 질병 예방 | 수면 | | 
 | | | 성생활 | | 
 | | | 약물사용 | | 
 | | | 금연과 적정 음주 | | 
 | | | 예방 접종 | | 
 | | |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 | 
 
 이론강의 | | 의사소통과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8 | 8 
 (126시간) | 요양보호와 | 정서지원 |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 | 
 / | 생활지원 | | 여가활동 돕기 | | 
 실기연습 | 
 (114시간) | | 요양보호 | 요양보호 기록 | 6 | 8 
 | | 기록과 | 업무보고 | | 
 | | 업무보고 | 업무회의 | | 
 | 
 | | 신체활동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 6 | 7 
 | | 지원 
 | | | 배설 요양보호 | 5 | 10 
 | | 
 | |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 5 | 10 
 |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5 | 7 
 | | 
 | |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 3 | 8 
 | | 
 | | | 복지용구 사용 | 1 | 1 
 | 
 | | 가사 및 |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 4 | 8 
 | | 일상생활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 
 | | 지원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 
 | | |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 | 
 | | | 세탁하기 | | 
 | | |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 | 
 | |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 | 
 
 | 상황별 | 치매요양 | 치매 대상자와 가족 | 10 | 3 
 | 요양보호 | 보호기술 
 | 기술 |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11 | 10 
 | |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 
 | |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 
 | | 
 | |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 5 | 4 
 | 
 | | 임종 | 임종 전 단계 | 3 | 3 
 | | 요양보호 | 임종기 단계 | | 
 | | |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 | 
 | 
 | | 응급상황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6 | 7 
 | | 대처 및 | 심폐소생술 | | 
 | | 감염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 
 | | | 감염 관리 | | 
 | | 
 | | |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 9 | 6 
 
 | 소계 | ① | ② 
 | | 126 | 114 
 
 현장실습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80시간)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소계 | ③ 80 
 
 총 계(① + ② + ③) | 320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 이론 | 실기 
 
 이론강의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26시간) |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2 
 실기연습 | 
 (6시간)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2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 | | | 
 
 | 소계 | ① 26 | ② 6 
 
 현장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8시간) | | 
 
 총 계(① + ② + ③) | 4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 이론 | 실기 
 
 이론강의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4 | 
 (32시간) |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실기연습 | 
 (10시간)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 | 4 | 
 | | 발 | | 
 
 |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10 | 3 
 |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 요양보호와 | 신체활동 지원 | 4 | 3 
 | 생활지원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2 | 
 
 | 상황별 | 치매 요양보호 | 3 | 3 
 | 요양보호기술 
 | |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1 | 1 
 
 | 소계 | ① 32 | ② 10 
 
 현장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8시간) | | 
 
 총 계(① + ② + ③) |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 이론 | 실기 
 
 이론강의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31시간) |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2 
 실기연습 | 
 (11시간)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 요양보호와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5 | 
 | 생활지원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4 
 
 | 상황별 | 치매 요양보호 | 3 | 3 
 | 요양보호기술 | | | 
 
 | 소계 | ① 31 | ② 11 
 
 현장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8시간) | | 
 
 총 계(① + ② + ③) |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 
 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 
 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 
 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 
 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 
 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 
 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 
 다. 
 3)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 
 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 
 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 
 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 
 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개정 2022. 12. 19.>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강의실·사무 |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실 |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 
 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 
 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 
 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 
 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鼻胃管, L-tube) 및 위 
 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 
 (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분 | 수 |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 1명 | 없음 
 
 교수요원 | 전임 | 1명 |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 
 | | 이상 | 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 외래 | 1명 |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 이상 |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 
 | | | 다) 
 | | | 
 | | |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 | |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 | |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 
 | | | 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 | |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 
 | | | 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 | |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 
 | | | 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 
 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12.29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