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합격률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자격 취득 절차와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합격률은 시험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합격자 결정 방법은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과 시험 방법
기초간호학 개요,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실기 과목을 평가합니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절차와 교육과정
- 교육과정 이수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740시간 이상, 실습 780시간 이상을 이수합니다.
- 국가시험 응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 자격증 발급
합격 후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의무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후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직업윤리 및 업무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학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초간호학 개요,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실기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실습이수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면제나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간호법 제6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간호법 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간호법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11
간호법 시행령 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령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령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호사중앙회"는 각각 "간호조무사협회"로, "간호사"는 각각 "간호조무사"로 본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①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 교육 운영실적의 수준 5. 그 밖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 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또는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5.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해당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① 간호조무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조무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시간 및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4조 관련)
■ 간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4조 관련) | 시험과목 | 간호학 총론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 | | 2. 시험방법 | 필기시험 | | 3. 합격자 결정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 | |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시행 2025.6.21
간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5조 관련)
■ 간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5조 관련) | 1. 시험과목 | 기초간호학 개요(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 | | | 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 | | | (보건의료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실기 | | 2. 시험방법 | 필기시험 | | 3. 합격자 결정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 | | 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시행 2025.6.2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