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난이도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면제 범위
행정사 난이도는 1차 선택형과 2차 논술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과목별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시험은 매년 한 번 실시하며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과목 구성과 문항 유형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3과목을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릅니다.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제1차 및 제2차 시험 모두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 범위
- 제1차 시험 면제
공무원 경력자나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자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나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은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제외 대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특정 비위 행위로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자격시험은 누가 실시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합니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행정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2차 시험에서 최소선발인원보다 합격자가 적을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행정사 시험이 면제되나요?
경력직 공무원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차 시험 면제나 2차 시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징계처분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2.11.15
행정사법 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15
행정사법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2, 2020.6.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5.18>시행 2022.11.15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3.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4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1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8>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일반행정사 및 해사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합격자 결정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1. 제1차시험(3과목) | 가.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나. 행정법 | |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 2. 제2차시험(4과목) | 일반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 | 해사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 | | 「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 | | 률」을 말한다) | | 외국어번역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행정사 |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라. 해당 외국어 |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및 나.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해사행정사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외국어번역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행정사 나. 해당 외국어 |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2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토플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TOEFL) |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 25점 이상 | 25점 이상 | | |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 | | | |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 | | | | Test)를 말한다. | | | | 토익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TOEIC) |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150점 이상 | 150점 이상 | | | English for International | | | | |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TEPS) |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 71점 이상 | 64점 이상 | | |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 | GWT 작문시험 | GWT 작문시험 | | (G-TELF)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 3등급 이상 | 3등급 이상 | | |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 | | | | Tests of English Language | | | | |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FLEX)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 200점 이상 | 200점 이상 | | | 말한다. | | | | 아이엘츠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IELTS) | 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 6.5점 이상 | 6.5점 이상 | |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 | | | |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 | | 한어수평 |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또는 5급 | 6급 또는 5급 | | 고시 | 를 말한다. | 쓰기영역 60 | 쓰기영역 60 | | (신HSK) | | 점 이상 | 점 이상 | | 델레 |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 | C1 또는 B2 작 | C1 또는 B2 작 | | (DELE) | 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nol | 문 영역 15점 | 문 영역 15점 | | |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 이상 | 이상 | | 델프/달프 |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 | ?C2 독해와 | ?C2 독해와 | | (DELF/ | 증시험 델프(Dipl??????o?me d'etudes en | 작문영역 25 | 작문영역 25 | | DALF) | langue fran??caise)/달프(Dipl??????o?me | 점 이상 | 점 이상 | | | appronfondi de langue fran??caise)를 | ?C1 또는 B2 | ?C1 또는 B2 | | | 말한다. | 작문영역 | 작문영역 | | | | 12.5점 이상 | 12.5점 이상 | | 괴테어학 | 독일의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 | ?C2 또는 B2 | ?C2 또는 B2 | | 검정시험 | (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 쓰기 모듈 | 쓰기 모듈 | | (Goethe |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 Zertifikat) | | ?C1 쓰기 영역 | ?C1 쓰기 영역 | | | | 15점 이상 | 15점 이상 | | 토르플 |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 | 4단계 또는 3 | 4단계 또는 3 | | (TORFL) | 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 단계 또는 2 | 단계 또는 2 | | | Language)을 말한다. | 단계 또는 1 | 단계 또는 1 | | | | 단계 쓰기 영 | 단계 쓰기 영 | | | | 역 66% 이상 | 역 66%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 출해야 한다.
시행 2026.1.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