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취업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과 시험 면제 및 결격사유
행정사 취업을 준비하려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되며 매년 한 번 실시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과 시험 방식
제1차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3과목을 치릅니다. 제2차시험은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여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대상
- 면제 대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은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범위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 후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제1차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제 기준
시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사 결격사유 해당 기준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자격시험은 몇 차로 나누어 실시되나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행정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은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2.11.15
행정사법 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15
행정사법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2, 2020.6.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5.18>시행 2022.11.15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3.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4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1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8>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일반행정사 및 해사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합격자 결정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1. 제1차시험(3과목) | 가.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나. 행정법 | |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 2. 제2차시험(4과목) | 일반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 | 해사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 | | 「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 | | 률」을 말한다) | | 외국어번역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행정사 |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라. 해당 외국어 |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 | 및 나.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 | 해사행정사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외국어번역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 | 행정사 나. 해당 외국어 |
시행 2026.1.1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2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토플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TOEFL) |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 25점 이상 | 25점 이상 | | |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 | | | |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 | | | | Test)를 말한다. | | | | 토익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TOEIC) |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150점 이상 | 150점 이상 | | | English for International | | | | |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TEPS) |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 71점 이상 | 64점 이상 | | |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 | GWT 작문시험 | GWT 작문시험 | | (G-TELF)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 3등급 이상 | 3등급 이상 | | |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 | | | | Tests of English Language | | | | |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FLEX)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 200점 이상 | 200점 이상 | | | 말한다. | | | | 아이엘츠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 쓰기시험 부문 | 쓰기시험 부문 | | (IELTS) | 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 6.5점 이상 | 6.5점 이상 | |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 | | | |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 | | 한어수평 |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또는 5급 | 6급 또는 5급 | | 고시 | 를 말한다. | 쓰기영역 60 | 쓰기영역 60 | | (신HSK) | | 점 이상 | 점 이상 | | 델레 |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 | C1 또는 B2 작 | C1 또는 B2 작 | | (DELE) | 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nol | 문 영역 15점 | 문 영역 15점 | | |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 이상 | 이상 | | 델프/달프 |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 | ?C2 독해와 | ?C2 독해와 | | (DELF/ | 증시험 델프(Dipl??????o?me d'etudes en | 작문영역 25 | 작문영역 25 | | DALF) | langue fran??caise)/달프(Dipl??????o?me | 점 이상 | 점 이상 | | | appronfondi de langue fran??caise)를 | ?C1 또는 B2 | ?C1 또는 B2 | | | 말한다. | 작문영역 | 작문영역 | | | | 12.5점 이상 | 12.5점 이상 | | 괴테어학 | 독일의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 | ?C2 또는 B2 | ?C2 또는 B2 | | 검정시험 | (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 쓰기 모듈 | 쓰기 모듈 | | (Goethe |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 Zertifikat) | | ?C1 쓰기 영역 | ?C1 쓰기 영역 | | | | 15점 이상 | 15점 이상 | | 토르플 |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 | 4단계 또는 3 | 4단계 또는 3 | | (TORFL) | 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 단계 또는 2 | 단계 또는 2 | | | Language)을 말한다. | 단계 또는 1 | 단계 또는 1 | | | | 단계 쓰기 영 | 단계 쓰기 영 | | | | 역 66% 이상 | 역 66%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 출해야 한다.
시행 2026.1.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