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퇴사 사유 작성법과 제출 절차
사직서 양식은 퇴사 의사를 공식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소속, 성명, 퇴직 희망일과 개인 사정 등의 사유를 기재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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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 서
| 소속 | 직위 | ||
| 성명 | 입사일 | ||
| 퇴직 희망일 |
사직 사유
| 개인 사정, 이직, 학업 등 간단히 적는다. |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귀하
무료로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회사·기관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구성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을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합니다.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적습니다.
사직을 허락하여 달라는 문구와 함께 대표이사 귀하를 명시하고 서명합니다.
사직서 작성법과 사유 작성 방법
- 개인 사정 작성
일반적인 퇴직 시에는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 이직 및 학업 작성
이직이나 진학, 학업 등의 구체적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간단히 적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기재
계약 기간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해지를 통고합니다.
사직서 제출 전 확인할 근거 법령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직 사유는 개인 사정, 이직, 학업 등 사유에 맞게 간단히 적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길게 적지 않고 서식에 맞추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퇴직 후 임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3.17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10.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