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양식
인적 사항, 학력, 경력별 작성 칸
이력서 양식은 인적 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정해진 서식 칸에 맞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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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인적 사항
| 성명(한글) | 사진 (3×4cm) | |
| 성명(영문)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주소 |
학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 | 졸업 구분 |
|---|---|---|---|
경력
| 기간 | 회사명 | 부서·직위 | 담당 업무 |
|---|---|---|---|
자격·면허
| 취득일 | 자격·면허 이름 | 발급 기관 |
|---|---|---|
어학
| 시험(언어) | 점수·등급 | 응시일 |
|---|---|---|
교육·활동
| 기간 | 내용 | 기관 |
|---|---|---|
위에 적은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료로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회사·기관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이력서 칸별 작성법과 인적 사항 입력
- 인적 사항 입력
한글 및 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진 칸이 있는 경우 최근 촬영한 본인 사진을 첨부합니다.
- 학력 사항 입력
재학 또는 졸업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 구분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학력 정보를 서식 표에 맞춰 오타 없이 작성합니다.
- 경력 및 자격 입력
근무 기간과 회사명,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를 명확히 적습니다. 자격·면허는 취득일, 명칭, 발급 기관을 기재합니다.
- 어학 및 교육 활동 입력
어학 시험 언어, 점수 또는 등급, 응시일을 적습니다. 교육·활동 항목에는 기간, 내용, 관련 기관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사실 확인 문장 서명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문장을 확인하고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이력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직계 존비속의 학력이나 직업 정보도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서류에 거짓 내용을 작성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및 자격 사항은 증빙 가능한 사실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력서 내기 전 확인할 것
제출 전 모든 서식 칸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한 서식이 아닌 경우, 합격 여부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제출받은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력서에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학력 및 직업 등은 기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나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했거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0.5.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