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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양식

인적 사항, 학력, 경력별 작성 칸

한눈에

이력서 양식은 인적 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정해진 서식 칸에 맞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학력·경력 작성개인정보 요구 금지거짓 작성 금지 규정채용서류 반환 청구

이력서 양식 내려받기

이 력 서워드(.docx)PDF

이 력 서

인적 사항

성명(한글)사진
(3×4cm)
성명(영문)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

기간학교명전공졸업 구분

경력

기간회사명부서·직위담당 업무

자격·면허

취득일자격·면허 이름발급 기관

어학

시험(언어)점수·등급응시일

교육·활동

기간내용기관

위에 적은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서명)

무료로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회사·기관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이력서 칸별 작성법과 인적 사항 입력

  1. 인적 사항 입력

    한글 및 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진 칸이 있는 경우 최근 촬영한 본인 사진을 첨부합니다.

  2. 학력 사항 입력

    재학 또는 졸업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 구분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학력 정보를 서식 표에 맞춰 오타 없이 작성합니다.

  3. 경력 및 자격 입력

    근무 기간과 회사명,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를 명확히 적습니다. 자격·면허는 취득일, 명칭, 발급 기관을 기재합니다.

  4. 어학 및 교육 활동 입력

    어학 시험 언어, 점수 또는 등급, 응시일을 적습니다. 교육·활동 항목에는 기간, 내용, 관련 기관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5. 사실 확인 문장 서명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문장을 확인하고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이력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금지된 개인정보 기재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직계 존비속의 학력이나 직업 정보도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 작성 금지

채용서류에 거짓 내용을 작성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및 자격 사항은 증빙 가능한 사실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력서 내기 전 확인할 것

제출 전 모든 서식 칸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한 서식이 아닌 경우, 합격 여부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제출받은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력서에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학력 및 직업 등은 기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나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했거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0.5.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