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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서 발급

검사 기관과 불합격 판정기준 확인

한눈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지정 검진기관에서 실시불합격 판정기준 적용검사 수수료 본인 부담판정 유효기간 1년

채용신체검사 실시 지정 의료기관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임용권자는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검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일반결함 및 정신 질환

악성종양이나 고혈압성 응급증이 있거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는 정신계통 질병 및 마약 중독은 불합격 사유입니다.

신체 기능 장애

호흡기, 심혈관, 간, 신장, 내분비, 혈액 질환 등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는 중증 질환이 있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신경 및 감각 장애

뇌혈관 질환 후유증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청력, 시각, 팔다리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불합격 대상이 됩니다.

신체검사 수수료 납부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용신체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지정한 별도의 기관에서도 실시 가능합니다.

채용신체검사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신체검사를 받는 응시자가 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직접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2조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12.24, 2026.6.16>
② 삭제 <2019.12.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신체검사의 실시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신설 2026.6.1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6.16>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채용 금지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6조 수수료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시행 2026.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0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개정 2026. 6. 16.>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 
 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 
 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 
 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6.6.1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