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
항목별 작성법, 영문 및 사립기관 서식 차이
경력증명서 양식은 인적 사항, 경력 사항, 용도 및 제출처 등으로 구성되며 작성자의 근무 내역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내려받기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경력 사항
| 근무 기간 | 소속 | 직위 | 담당 업무 |
|---|---|---|---|
| 용도 | |
| 제출처 |
위 사람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임금·퇴직 사유 등은 요구가 있을 때만 적는다.
무료로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회사·기관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경력증명서 서식 항목별 작성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제출처와 사용 용도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소속, 직위,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 사람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증명한다는 문구로 마무리합니다.
영문 및 사립기관 서식 차이 경우 나누기
경력증명서 양식은 제출 기관에 따라 서식 형태나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문 경력증명서는 주요 항목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등 사립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고유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 제출 전 확인할 것
- 청구 자격 및 기한 확인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근로자 요구 사항 반영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등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임금 및 퇴직 사유 기재 여부 확인
임금이나 퇴직 사유 등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적습니다. 원치 않는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는지 발급 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임금이나 퇴직 사유를 필수로 적어야 하나요?
필수로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 사유 등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적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2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