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재
근로계약서 양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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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 (기간제)
사업주(이하 "갑")와 근로자(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는다.
- 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근무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
- 업무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휴게시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근무일과 휴일: 매주 ____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____요일
- 임금: 월(일, 시간)급 ________원
- 상여금: 있음(________원) / 없음
- 그 밖의 수당: 있음 / 없음 — 수당 이름과 금액: ________________
- 지급일과 방법: 매월(매주, 매일) ____일 지급,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 직접 지급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다
- 사회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해당하는 것에 표시)
- 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사본으로 만들어 근로자에게 준다(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준다)
-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다
사업주(갑)
| 사업체명 | 대표자 | ||
| 주소 | 전화 | ||
| 서명 |
근로자(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서명 |
무료로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회사·기관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알바근로계약서양식 칸별 작성법
- 정보 기재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계약 조건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임금 및 서명
임금액과 지급 방법, 수당 여부를 적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합니다.
고용계약서양식 작성 예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인 시각으로 적습니다.
월급 또는 일급, 시급을 적고 지급일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계약직근로계약서 내기 전 확인할 것과 자주 하는 실수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계약서 사본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근로 조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사본으로 만들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시행 2026.10.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시행 2025.10.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시행 2025.10.2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시행 2021.5.18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20.5.26, 2021.1.5>
시행 2026.10.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