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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력서 양식

아르바이트 경력과 자기소개 작성 예시

한눈에

알바이력서 양식 작성 시에는 인적 사항과 근무 희망 조건, 경력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직무 관련 경험 위주로 자기소개를 구성합니다.

인적 사항 기재근무 희망 조건경력 사항 작성거짓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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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력서워드(.docx)PDF

아르바이트 이력서

인적 사항

성명사진
(3×4cm)
생년월일
연락처
사는 곳(동까지)

근무 희망

근무 가능 요일근무 가능 시간
근무 가능 기간시작 가능일

아르바이트 경력

기간근무한 곳한 일

자기소개

성실함을 보여줄 경험, 할 수 있는 일, 근무 태도를 3~5문장으로 적는다.
20 년 월 일
성명(서명)

무료로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회사·기관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아르바이트 이력서 양식 서식 칸 작성법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는 곳을 동 단위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지정된 사진 칸이 있다면 최근 사진을 등록합니다.

근무 희망 조건

근무 가능 요일, 근무 가능 시간, 근무 가능 기간, 시작 가능일을 기재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출근할 수 있는 일정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아르바이트 경력

표 형태로 된 경력 칸에 근무 기간, 근무한 곳, 한 일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알바이력서 예시 자기소개 작성법

자기소개 칸에는 성실함을 보여줄 경험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3~5문장으로 작성합니다. 근무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어 채용 담당자가 직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본인의 강점을 핵심만 표현합니다.

알바이력서 제출 전 확인할 근거 법령

표준양식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정보 기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탈락한 구직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요구에 대비해 일정 기간 서류를 보관하고 청구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이력서에 사진과 연락처는 어떻게 적나요?

연락처는 연락이 잘 되는 전화번호를 적고 사는 곳은 동까지 기재합니다. 사진 칸이 있는 양식이라면 규격에 맞는 사진을 부착합니다.

알바 이력서 자기소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성실함을 보여주는 경험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바른 근무 태도를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하여 3~5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직자는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인적 사항이나 경력 사항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0.5.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